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판결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저가 산정 주장은 항고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경매감정가 #시세와 감정가 차이 #매각허가 항고 #감정평가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경매 부동산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매각허가가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매각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상 위법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감정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정평가 방식이 적법하고 일반 기준에 부합하면 감정가가 낮아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 방식이나 내용에 위법이 없고 일반 기준에 부합한다면 감정가가 낮아도 적법하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항고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3.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이의사유 또는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감정평가의 일반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사례비교법 등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가치형성요인 및 자료의 비교, 보정 등을 거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에서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매각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감정인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위 감정인은 감정가를 54,000,000원으로 산출하였는데, 항고인은 감정가가 27,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라6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판결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저가 산정 주장은 항고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경매감정가 #시세와 감정가 차이 #매각허가 항고 #감정평가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경매 부동산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매각허가가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매각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상 위법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감정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정평가 방식이 적법하고 일반 기준에 부합하면 감정가가 낮아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 방식이나 내용에 위법이 없고 일반 기준에 부합한다면 감정가가 낮아도 적법하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항고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3.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이의사유 또는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감정평가의 일반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사례비교법 등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가치형성요인 및 자료의 비교, 보정 등을 거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에서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매각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감정인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위 감정인은 감정가를 54,000,000원으로 산출하였는데, 항고인은 감정가가 27,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라6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