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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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조AA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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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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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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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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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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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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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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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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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