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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재산 #채권자 보호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판결은 혼인 후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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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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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재산 #채권자 보호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판결은 혼인 후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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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