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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 요약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제3자 묘지 #타인 묘지 #토지 압류
질의 응답
1. 제3자의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 압류재산에 대해 ‘타인 설치 묘지’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설치한 묘지가 있더라도 압류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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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 요약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제3자 묘지 #타인 묘지 #토지 압류
질의 응답
1. 제3자의 묘지가 있는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3자가 설치한 묘지가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 압류재산에 대해 ‘타인 설치 묘지’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설치한 묘지가 있더라도 압류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