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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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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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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