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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매출 신고 주장 시 입증책임과 증명방법

대법원 2018두51195
판결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또는 수입이 이미 신고된 것과 중복된 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매출 #증명책임 #매출신고 #사업자입증 #특별한사정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답변
중복 거래임을 주장하는 사업자(원고)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195 판결 요지는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임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2. 매출 중복 주장에 대해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나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195 판결은 중복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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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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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또는 수입이 이미 신고된 것과 중복된 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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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답변
중복 거래임을 주장하는 사업자(원고)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195 판결 요지는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임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2. 매출 중복 주장에 대해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나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195 판결은 중복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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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