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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8누50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여 정도와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이 신뢰할 수 없거나 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증명책임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 지급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은 중개수수료가 관여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확인서 등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중개행위 및 관여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에서는 계좌이체 등 지급내역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 시기·관계·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관련 확인서만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확인서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에서 관련자들이 작성한 허위 가능성이 있는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사실(예: 필요경비 지출)을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은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 대부분이 납세자 영역에 있어 증명의 곤란함·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관여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1구리○○○회는 ○○ ○○군 ○○면 ○○리 산00 임야 000,000㎡, 같은 리 산00 임야 000,00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9. 8. 26. ○○1구리○○○회로부터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2. 5. ○○○○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1.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7. 4.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조○○에게 2010. 2. 5. 0,000,000원, 같은 달 8.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정○○에게 같은 달 8. 부터 같은 달 23. 사이와 2012. 5. 2.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조△△에게 2010. 2. 5. 그가 알려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총합계 0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 정○○, 조△△에게 중개수수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 당심증인 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조○○과 조△△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정은 인정

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얻은 양도 차익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은 그 관여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② 증거상 확인되는 계좌이체 등 금전 지급내역은, 원고의 아들 선△△이 2012. 5. 2. 정○○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2010. 2. 5. 조△△의 매부인 이○○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조△△의 형수인 김○○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조○○이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조△△의 딸인 조▽▽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이다.

그런데 먼저, 정○○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일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된 점, 그와 같이 지급이 늦어지게 된 사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이○○, 김○○, 조▽▽ 금융계좌로 송금된 돈의 경우 그들이 조△△와 친인척 또는 가족 관계인 점에 비추어 조△△에게 지급된 금원인 것으로 보여지나, 같은 금융

기관에서 동시에 송금된 위 돈의 송금자가 이○○, 김○○에 대하여는 원고인 반면, 조▽▽에 대한 송금 명의자는 조○○인 점, 위 송금 현장에서 조△△에게 직접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는 00,000,000원의 수표도 조○○ 신청으로 발급된 것인 점, 원고가 2014. 7. 9.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조△△ 측에게 송금한 위 돈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3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금원이 원고가 조△△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1구리○○○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위 ○○○회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었다. 이때 조○○, 정○○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위 ○○○회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케 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 제출된 그들 명의의 증거서류 또는 원심에서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조○○은 2014. 7. 9. 원고의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00,000,000여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운전 등 경비 명목으로 0,000,000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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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8누50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여 정도와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이 신뢰할 수 없거나 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증명책임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 지급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은 중개수수료가 관여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확인서 등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중개행위 및 관여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에서는 계좌이체 등 지급내역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 시기·관계·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관련 확인서만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확인서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에서 관련자들이 작성한 허위 가능성이 있는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사실(예: 필요경비 지출)을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판결은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 대부분이 납세자 영역에 있어 증명의 곤란함·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관여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1구리○○○회는 ○○ ○○군 ○○면 ○○리 산00 임야 000,000㎡, 같은 리 산00 임야 000,00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9. 8. 26. ○○1구리○○○회로부터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2. 5. ○○○○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1.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7. 4.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조○○에게 2010. 2. 5. 0,000,000원, 같은 달 8.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정○○에게 같은 달 8. 부터 같은 달 23. 사이와 2012. 5. 2.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조△△에게 2010. 2. 5. 그가 알려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총합계 0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 정○○, 조△△에게 중개수수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 당심증인 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조○○과 조△△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정은 인정

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얻은 양도 차익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은 그 관여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② 증거상 확인되는 계좌이체 등 금전 지급내역은, 원고의 아들 선△△이 2012. 5. 2. 정○○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2010. 2. 5. 조△△의 매부인 이○○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조△△의 형수인 김○○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조○○이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조△△의 딸인 조▽▽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이다.

그런데 먼저, 정○○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일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된 점, 그와 같이 지급이 늦어지게 된 사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이○○, 김○○, 조▽▽ 금융계좌로 송금된 돈의 경우 그들이 조△△와 친인척 또는 가족 관계인 점에 비추어 조△△에게 지급된 금원인 것으로 보여지나, 같은 금융

기관에서 동시에 송금된 위 돈의 송금자가 이○○, 김○○에 대하여는 원고인 반면, 조▽▽에 대한 송금 명의자는 조○○인 점, 위 송금 현장에서 조△△에게 직접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는 00,000,000원의 수표도 조○○ 신청으로 발급된 것인 점, 원고가 2014. 7. 9.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조△△ 측에게 송금한 위 돈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3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금원이 원고가 조△△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1구리○○○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위 ○○○회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었다. 이때 조○○, 정○○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위 ○○○회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케 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 제출된 그들 명의의 증거서류 또는 원심에서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조○○은 2014. 7. 9. 원고의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00,000,000여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운전 등 경비 명목으로 0,000,000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