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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경과 후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우선변제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17나308963
판결 요약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조세채권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표 확정 후 실제 배당을 받아간 조세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 우선권 행사 필요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조세채권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이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판결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없으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있어도 후순위자에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경매 배당표 확정 후 부당하게 배당받은 경우 그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배당금 수령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판결은 자격 없는 자가 배당금을 받아간 경우, 배당받았어야 할 채권자가 이의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우선변제 요건에서 압류등기 시점과 교부청구 시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등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 교부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은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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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89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9.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송DD 등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공사)는 위 소송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위 소송에서 ⁠“송DD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2004.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00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송DD 소유의 경북 EE군 FF면 GG리 636-1, 636-2, 경북 HH군 HH읍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9. 15. 위 각 부동산에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LLL세무서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3. 15.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00 JJ구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5.자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7. 2. 21.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육KK의 임의경매신청에따라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LLL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5.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LLL세무서에게 83,601,030원(배당비율이 100%인 점에 비추어 보면, LLL세무서는위 2012. 11. 15.자 교부청구 이후에 교부청구하는 금액을 83,601,030원으로 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육KK에게 나머지 42,112,6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LLL세무서는 위 배당액83,601,03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2. 28.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71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3. 3. 11.로 정해졌는데, LLL세무서는 위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13. 5. 2.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601,030원을 포함한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6. 동일한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7. 4. 위83,601,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112,42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자. 한편 대구 JJ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2013. 3. 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7. 24. LLL세무서에 실제 배당할 금액56,967,121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카.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액 56,967,12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 11.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의 납부기한 중 가장 빠른 일자가 1996. 3. 31.인데 위 국세는 LLL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1996. 3. 18.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LLL세무서는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LLL세무서가 56,967,121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3. 5. 2.에 이르러 비로소 교부청구를 한 사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송DD의 체납조세액은 83,601,030원(= 종합소득세 48,516,950원 + 가산금 35,084,080원)인 사실, ③ 그런데 LLL세무서는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2013. 5. 29. 위 체납조세액 83,601,030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④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13.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LLL세무서에게 56,967,1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LL세무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고, 이처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인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6,967,121원을 배당받아 감에 따라 손해를입은 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즉 피고의 다음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대구 JJ구라고 할 것이고(일반채권자인 원고는 대구JJ구가 우선 배당을 받아간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뿐이다), 대구 JJ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967,121원 중 위 지방세 48,173,199원은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한편 대구 JJ구는 위 지방세 이외에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일인 2001. 3. 31. 당시 시행되던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01. 1. 29.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도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93,922원(= 56,967,121원 - 48,173,199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부터{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7. 2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로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8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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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조세채권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이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판결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없으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있어도 후순위자에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경매 배당표 확정 후 부당하게 배당받은 경우 그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배당금 수령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판결은 자격 없는 자가 배당금을 받아간 경우, 배당받았어야 할 채권자가 이의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우선변제 요건에서 압류등기 시점과 교부청구 시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등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 교부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은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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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89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9.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송DD 등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공사)는 위 소송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위 소송에서 ⁠“송DD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2004.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00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송DD 소유의 경북 EE군 FF면 GG리 636-1, 636-2, 경북 HH군 HH읍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9. 15. 위 각 부동산에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LLL세무서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3. 15.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00 JJ구는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5.자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7. 2. 21.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위 II리 84-4, 8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육KK의 임의경매신청에따라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LLL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5.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LLL세무서에게 83,601,030원(배당비율이 100%인 점에 비추어 보면, LLL세무서는위 2012. 11. 15.자 교부청구 이후에 교부청구하는 금액을 83,601,030원으로 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육KK에게 나머지 42,112,6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LLL세무서는 위 배당액83,601,03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2. 28. 위 GG리 636-1, 636-2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71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3. 3. 11.로 정해졌는데, LLL세무서는 위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13. 5. 2. 대구지방법원 00지원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3,601,030원을 포함한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6. 동일한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7. 4. 위83,601,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112,42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자. 한편 대구 JJ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2013. 3. 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7. 24. LLL세무서에 실제 배당할 금액56,967,121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카.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액 56,967,12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 11.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의 납부기한 중 가장 빠른 일자가 1996. 3. 31.인데 위 국세는 LLL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1996. 3. 18.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LLL세무서는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LLL세무서가 56,967,121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4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3. 5. 2.에 이르러 비로소 교부청구를 한 사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송DD의 체납조세액은 83,601,030원(= 종합소득세 48,516,950원 + 가산금 35,084,080원)인 사실, ③ 그런데 LLL세무서는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경312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2013. 5. 29. 위 체납조세액 83,601,030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④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13.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LLL세무서에게 56,967,1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LL세무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고, 이처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인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6,967,121원을 배당받아 감에 따라 손해를입은 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즉 피고의 다음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대구 JJ구라고 할 것이고(일반채권자인 원고는 대구JJ구가 우선 배당을 받아간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뿐이다), 대구 JJ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967,121원 중 위 지방세 48,173,199원은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한편 대구 JJ구는 위 지방세 이외에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일인 2001. 3. 31. 당시 시행되던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01. 1. 29.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도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93,922원(= 56,967,121원 - 48,173,199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부터{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7. 2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로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8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