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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반소 청구 기각 판단 사유

2012나31823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의 본소 각하와 반소 기각 결론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일부 증거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반소청구 #공탁금 출급청구권 #유가증권 공탁 #항소심 판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반소(금전·유가증권 공탁 출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일부 증거만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1823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증거 보강 외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본소와 반소 판결이 유지된 법적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하여 1심 판결의 이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소·반소 결론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18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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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31823(본소),2012나31830(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 2012가단2588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 4.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하님시 선동 170 전 3607㎡ 중 992/3,6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2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4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243호 공탁사건의 공탁금 100,786,220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증제18호 공탁사건의 공탁유가증권 372,000,000원 중 101,531,541원의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1심 공동피고 1(대판: 소외인)에 대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는 모두 각하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을 추가하고, 제3, 나의 ⁠(2)항 중 ⁠‘갑 제11, 14호증’ 부분(제7쪽 14행) 다음에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최철민 남인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4. 25. 선고 2012나318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