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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7다28539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결과 받게 되는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은 상속분 포기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명백할 때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상속분 포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실제 분할결과가 상속분에 상당히 미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 원심 요지는, 채무초과, 권리포기, 분할결과의 과소함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사해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은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위한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85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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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7다28539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결과 받게 되는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은 상속분 포기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명백할 때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상속분 포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실제 분할결과가 상속분에 상당히 미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 원심 요지는, 채무초과, 권리포기, 분할결과의 과소함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사해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5390 판결은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위한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85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