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43231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16. |
|
판 결 선 고 |
2016. 8.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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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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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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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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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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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