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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와 위법사항 제거 후 처분의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행정청이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확정판결로 인해 처분 자체가 전혀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새로운 사유·사정이 있거나 하자가 시정된 경우에는 다시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판력 #기속력 #확정판결 #위법사유 시정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어 미치며, 행정청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에 한해 미치며, 위법사항 배제·시정 후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하자가 판단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할 수 없나요?
답변
해당 하자를 제거하거나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 처분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면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당사자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법처분의 사정을 시정·제거했다면 새로운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231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16.

판 결 선 고

2016. 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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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와 위법사항 제거 후 처분의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행정청이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확정판결로 인해 처분 자체가 전혀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새로운 사유·사정이 있거나 하자가 시정된 경우에는 다시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판력 #기속력 #확정판결 #위법사유 시정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어 미치며, 행정청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에 한해 미치며, 위법사항 배제·시정 후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하자가 판단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할 수 없나요?
답변
해당 하자를 제거하거나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 처분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면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은 당사자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법처분의 사정을 시정·제거했다면 새로운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231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16.

판 결 선 고

2016. 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