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습폭행 상습성 판단 기준과 다른 범죄 전과 고려 여부

2017도21663
판결 요약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은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상해·폭행행위의 반복에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 범죄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전과까지 종합 판단한 점은 부적절하지만,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 범행 전력 등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이상 결론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폭행 #상습성 #형법 제264조 #폭행죄 #상해죄
질의 응답
1.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성을 판단할 때 폭행 외의 다른 범죄 전력(예: 재물손괴, 주거침입)도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또는 상해 행위의 반복에 한정되어 판단되어야 하며, 폭행죄와 무관한 다른 유형 범죄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은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한다"며,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폭행·상해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반복이 있어도 상습폭행죄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나요?
답변
폭행이나 상해와 직접 관련된 상습성만이 가중사유가 됩니다. 다른 범죄의 반복은 형법 제264조상 형 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오직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이어야 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범죄의 반복은 상습성 가중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상습폭행죄 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10년 미만의 형에서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습협박·상습폭행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판시사항】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습폭행 상습성 판단 기준과 다른 범죄 전과 고려 여부

2017도21663
판결 요약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은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상해·폭행행위의 반복에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 범죄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전과까지 종합 판단한 점은 부적절하지만,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 범행 전력 등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이상 결론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폭행 #상습성 #형법 제264조 #폭행죄 #상해죄
질의 응답
1.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성을 판단할 때 폭행 외의 다른 범죄 전력(예: 재물손괴, 주거침입)도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또는 상해 행위의 반복에 한정되어 판단되어야 하며, 폭행죄와 무관한 다른 유형 범죄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은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한다"며,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폭행·상해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반복이 있어도 상습폭행죄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나요?
답변
폭행이나 상해와 직접 관련된 상습성만이 가중사유가 됩니다. 다른 범죄의 반복은 형법 제264조상 형 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오직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이어야 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범죄의 반복은 상습성 가중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상습폭행죄 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10년 미만의 형에서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습협박·상습폭행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판시사항】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