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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매수의 증여세 과세 요건과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도인이 경제적 곤란, 장기보유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등 거래경위와 가격산정과정, 시가 대비 현저한 저가양수 사실만으로도 증여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청약증거금 역시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 #저가매수 #증여세 #시가보다 낮은 매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큰 폭으로 싸게 샀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비상장주식을 양수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어 주식을 저가로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곤란, 장기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 장기간 보유, 매수조건 협상 없이 저가 매도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신주청약증거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으로 분류되어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신주청약증거금을 자본(자본조정) 항목으로 보고, 순자산가치 평가 시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1,157,7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3.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다. 오○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이○○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정○○이 4,000주, 이○○가 5,000주, 정○○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733,144,000원(8,000주 × 91,643원) - 8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이○○의 요청으로 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오○의 2014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은 그 성격상 부채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가액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91,463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오○의 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3,883원(2,216,493,927원/30,000주)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② 이○○은 2007. 7.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7년 이상의 장기간 이를 보유하여 오면서 배당 등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매수한 가격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하였고, 당시 이○○이 그 매매가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은 오○의 세무대리인인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문의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약 75,000원으로 평가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10,000원으로 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원고와 교섭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문의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이 오○의 주주로서 오○이 2012 ~ 2014 사업연도에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상당한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존주주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신주청약증거금이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오○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을 오○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주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이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조로 납입하는 것으로, 청약기일이 경과되면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으로 회계상의 자본 중 자본조정 항목에 양의 값으로 표시되고,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이는 부채가 아닌 자본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은 2016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위 신주 청약증거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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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매수의 증여세 과세 요건과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도인이 경제적 곤란, 장기보유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등 거래경위와 가격산정과정, 시가 대비 현저한 저가양수 사실만으로도 증여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청약증거금 역시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 #저가매수 #증여세 #시가보다 낮은 매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큰 폭으로 싸게 샀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비상장주식을 양수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어 주식을 저가로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곤란, 장기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 장기간 보유, 매수조건 협상 없이 저가 매도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신주청약증거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으로 분류되어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은 신주청약증거금을 자본(자본조정) 항목으로 보고, 순자산가치 평가 시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1,157,7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3.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다. 오○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이○○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정○○이 4,000주, 이○○가 5,000주, 정○○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733,144,000원(8,000주 × 91,643원) - 8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이○○의 요청으로 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오○의 2014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은 그 성격상 부채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가액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91,463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오○의 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3,883원(2,216,493,927원/30,000주)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② 이○○은 2007. 7.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7년 이상의 장기간 이를 보유하여 오면서 배당 등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매수한 가격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하였고, 당시 이○○이 그 매매가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은 오○의 세무대리인인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문의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약 75,000원으로 평가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10,000원으로 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원고와 교섭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문의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이 오○의 주주로서 오○이 2012 ~ 2014 사업연도에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상당한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존주주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신주청약증거금이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오○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신주청약증거금 600,000,000원을 오○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주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이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조로 납입하는 것으로, 청약기일이 경과되면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으로 회계상의 자본 중 자본조정 항목에 양의 값으로 표시되고,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이는 부채가 아닌 자본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은 2016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위 신주 청약증거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