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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된 노동조합의 소송수계 가능 판단

2015두1151
판결 요약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산업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될 경우, 산업별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조합의 권리·의무 및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단체협약 효력 유지를 근거로, 단위노조 조합원의 소송 대표권도 산업별노조에 넘어가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불인정 역시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 #단위노조 #소송수계 #노동조합법 제16조
질의 응답
1.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면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의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소송절차의 수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 기존 단위노조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를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해산·신설 절차 없이 조직형태만 변경해도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 내 행위를 회사가 제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의 제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조직형태 변경 시 총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에서 참조한 노조법 제16조는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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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취지 및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5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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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15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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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 #단위노조 #소송수계 #노동조합법 제16조
질의 응답
1.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면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의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소송절차의 수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 기존 단위노조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를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해산·신설 절차 없이 조직형태만 변경해도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 내 행위를 회사가 제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의 제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조직형태 변경 시 총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151 판결에서 참조한 노조법 제16조는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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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취지 및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5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