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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부동산 매매 - 원물·가액반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918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세금체납 채무자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급매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불충분하면 사해성 부정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저당권‧보증금이 있을 경우 실제 피담보채무·보증금액을 감안해 잔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며,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 급매 #시세 미달 부동산 #가족 거래
질의 응답
1.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매도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세에 못 미치는 급매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판결은 적정시세 미달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했고, 매매대금 전액의 다른 채무 변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보증금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와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보다는 피담보채무와 보증금을 뺀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적관계나 특수사정이 있으면 악의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엄격한 증명 요건을 강조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거래형식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판결 시 일부만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가능한 기준은?
답변
실제 부담하는 채무·보증금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가치에 한하여 취소 또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잔액이 사해행위 금액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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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69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18.

판 결 선 고

2018.06.29.

주 문

1. 가. 피고 진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진AA은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2016. 9.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송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송CC은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지처분

1) 김BB은 2001. 8. 23.경부터 고양시 ***구 **로225번길 2**(**동)에서‘TTT인쇄’라는 상호로 제조업, 인쇄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의 반포세무서장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김BB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금 등 수수위반 혐의를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김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고지처분을 받았는데, 김BB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6. 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을 포함하여 합계 1,682,044,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김BB의 재산처분행위

1) 김BB은 ① 2016. 9. 26. 피고 진AA에게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을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송CC에게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진AA은 주식회사 KKK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5년 4/4분기 중 2015. 10. 및 2015. 11.에 근로한 김*실의 배우자이고, 피고 송CC은 김BB의 배우자인 김*민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80%는 김BB(31.25%)과 남편인 김*민(31.25%), 자녀 김나*(17.5%)가 각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피고 송CC이 보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송CC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①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7. 3.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1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6. 10.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김BB에서 피고 진AA로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한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김BB에게 위 제1의 가. 2)항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2달 전인 2016. 7. 18.경부터 원고는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김BB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바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은 충분히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표에서 2017. 6. 8.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6. 12.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7, 28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박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9. 26.경 김BB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경북 **군 **읍 **리 산** 임야 98,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지분 167552분의 1309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기준시가는 97,396,200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9. 26.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2018. 1. 16. 기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피고 진AA은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40,000,000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580,000,000원 중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11. 18.까지 4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다.

④ 피고 송CC은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DD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9. 28.까지 3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인 2016. 9. 26. 체결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9. 27.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도 전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는바, 여기에 김BB과 피고들의 인적 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김BB의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김BB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 769,727,000원(= 위 619,727,000원 + 위 150,000,000원)에 위 나)의 ①항 기재 기준시가 97,396,200원을 합산하더라도 867,123,2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 및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김BB은 그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는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액은 물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의 가액을 더한 합계까지 초과하고 있는바, 김BB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도 당시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경위,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관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적정성, 위 매매대금으로 채무자가 조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바 이로써 추정되는 채무자의 매도 목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수요자로써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부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부동산의 매각이 적정가격에 의한 것이고, 취득한 현금으로 이후 특정한 또는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해행위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약 40,000,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한편,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매매대금이 당시 감정평가액을 50,000,000원이나 초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김BB이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김BB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위 피고들이 승계 하기로 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김BB에게 지급하였고 개별적으로 임차인들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송CC은 김BB의 남편과 조카 사이로서 김BB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 진AA은 거래처를 통해서 김BB을 알게 되었으며 김BB과 그 배우자 및 자녀, 피고 송CC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에서 피고 진AA의 배우자 김*실이 단기간 근로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6. 9. 26.에 체결되었고,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9. 27.에 마쳐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11. 18.까지 4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송CC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15,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9. 28.까지 3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는바, 심지어 김BB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다 지급받기도 전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진AA은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가 공제되어야 하고 아울러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진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80,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 16. 기준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3,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가액은 2018. 1. 16. 기준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에 더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 합계를 공제한 잔액은 68,000,000원(= 153,000,000원-80,000,000원-5,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가. 2)항의 표에 기재된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수익자인 피고 송C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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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부동산 매매 - 원물·가액반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918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세금체납 채무자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급매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불충분하면 사해성 부정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저당권‧보증금이 있을 경우 실제 피담보채무·보증금액을 감안해 잔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며,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 급매 #시세 미달 부동산 #가족 거래
질의 응답
1.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매도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세에 못 미치는 급매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판결은 적정시세 미달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했고, 매매대금 전액의 다른 채무 변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보증금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와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보다는 피담보채무와 보증금을 뺀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적관계나 특수사정이 있으면 악의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엄격한 증명 요건을 강조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거래형식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판결 시 일부만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가능한 기준은?
답변
실제 부담하는 채무·보증금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가치에 한하여 취소 또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잔액이 사해행위 금액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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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69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18.

판 결 선 고

2018.06.29.

주 문

1. 가. 피고 진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진AA은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2016. 9.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송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송CC은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지처분

1) 김BB은 2001. 8. 23.경부터 고양시 ***구 **로225번길 2**(**동)에서‘TTT인쇄’라는 상호로 제조업, 인쇄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의 반포세무서장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김BB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금 등 수수위반 혐의를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김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고지처분을 받았는데, 김BB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6. 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을 포함하여 합계 1,682,044,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김BB의 재산처분행위

1) 김BB은 ① 2016. 9. 26. 피고 진AA에게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을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송CC에게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진AA은 주식회사 KKK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5년 4/4분기 중 2015. 10. 및 2015. 11.에 근로한 김*실의 배우자이고, 피고 송CC은 김BB의 배우자인 김*민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80%는 김BB(31.25%)과 남편인 김*민(31.25%), 자녀 김나*(17.5%)가 각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피고 송CC이 보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송CC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①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7. 3.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1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6. 10.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김BB에서 피고 진AA로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한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김BB에게 위 제1의 가. 2)항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2달 전인 2016. 7. 18.경부터 원고는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김BB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바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은 충분히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표에서 2017. 6. 8.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6. 12.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7, 28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박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9. 26.경 김BB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경북 **군 **읍 **리 산** 임야 98,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지분 167552분의 1309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기준시가는 97,396,200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9. 26.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2018. 1. 16. 기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피고 진AA은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40,000,000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580,000,000원 중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11. 18.까지 4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다.

④ 피고 송CC은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DD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9. 28.까지 3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인 2016. 9. 26. 체결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9. 27.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도 전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는바, 여기에 김BB과 피고들의 인적 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김BB의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김BB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 769,727,000원(= 위 619,727,000원 + 위 150,000,000원)에 위 나)의 ①항 기재 기준시가 97,396,200원을 합산하더라도 867,123,2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 및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김BB은 그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는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액은 물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의 가액을 더한 합계까지 초과하고 있는바, 김BB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도 당시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경위,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관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적정성, 위 매매대금으로 채무자가 조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바 이로써 추정되는 채무자의 매도 목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수요자로써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부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부동산의 매각이 적정가격에 의한 것이고, 취득한 현금으로 이후 특정한 또는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해행위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약 40,000,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한편,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매매대금이 당시 감정평가액을 50,000,000원이나 초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김BB이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김BB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위 피고들이 승계 하기로 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김BB에게 지급하였고 개별적으로 임차인들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송CC은 김BB의 남편과 조카 사이로서 김BB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 진AA은 거래처를 통해서 김BB을 알게 되었으며 김BB과 그 배우자 및 자녀, 피고 송CC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에서 피고 진AA의 배우자 김*실이 단기간 근로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6. 9. 26.에 체결되었고,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9. 27.에 마쳐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11. 18.까지 4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송CC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15,000,000원을 2016. 9. 26.부터 2016. 9. 28.까지 3회에 걸쳐 김BB에게 지급하였는바, 심지어 김BB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다 지급받기도 전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진AA은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가 공제되어야 하고 아울러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진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80,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 16. 기준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3,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가액은 2018. 1. 16. 기준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에 더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 합계를 공제한 잔액은 68,000,000원(= 153,000,000원-80,000,000원-5,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가. 2)항의 표에 기재된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수익자인 피고 송C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