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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화재 원인 냉장고 관리 책임 비율 질문과 보험자 구상권 범위

2011가단438275
판결 요약
임차한 주점에서 발생한 냉장고 화재로 건물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임차인·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구상금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냉장고 관리상 과실은 경과실에 불과하여 책임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중복보험이 있더라도 보험자대위와 중복보험 구상권은 독립되어 적용되고, 면책조항·무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점포화재 #냉장고화재 #임차인책임 #화재경과실 #실화책임법
질의 응답
1. 임대 건물의 점포에서 냉장고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의 구상책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상 경과실로 인정되면 전체 손해의 일부(예: 70%)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275 판결은 냉장고 관리 하자를 경과실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2. 화재로 인한 손해에서 중복보험이 있을 때 보험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보험자대위중복보험 구상권 모두 인정되며, 한쪽이 만족되면 이중지급 부분만큼만 제한됩니다.
근거
2011가단438275 판결은 보험자대위 구상권이 중복보험에 흡수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2009다42819 등)와 함께 판시했습니다.
3. 화재 피해에 대해 실화책임 관련 법률이 적용되면 배상액 경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단438275 판결은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임차인이 냉장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을 때 화재책임 면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관리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2011가단438275 판결은 냉장고 무상제공 및 관리정황만으로 과실 없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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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전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 고】

【변론종결】

2012. 11. 2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 4. 8.부터 2013. 4. 8.까지, 보험가입액은 1,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2층 약 95평을 임차하여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0. 8. 20. 15:2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부에서 발화된 연소 형태, 이 사건 냉장고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장고의 트래킹 현상으로 인하여 발화되어 이 사건 점포 홀 중앙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0. 3. 17.에 20,000,000원, 같은 달 21.에 13,669,217원 등 합계 33,669,217원(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손해액 17,722,517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부분의 손해액 15,946,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중복보험금으로 7,192,812원을 지급받았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구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점포 및 냉장고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기하여(민법 제758조 제1항),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기하여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중복보험금 7,192,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① 이 사건 점포 부분에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책임이 없으며, ②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중복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장의 위 면책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자 대위에 대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성립할 경우 각 구상권은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참조), 결국 중복보험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로 인해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중복보험의 구상권에 흡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1이 주류제공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냉장고의 관리를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을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이 사건 냉장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하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주류제공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온 사실, 일주일에 2번씩 이 사건 냉장고 등을 청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화재 당일 이전에 이 사건 냉장고 또는 이 사건 점포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669,217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중복보험금 7,192,812원, 원 미만 버림]과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0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