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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비과세 불인정

대법원 2018두55494
판결 요약
종중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간접 기여에 불과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임대수익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질의 응답
1. 종중이 농지를 임대해 얻은 수익이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지 임대수익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만 기여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간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기여한 경우도 비과세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간접적 기여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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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비과세 불인정

대법원 2018두55494
판결 요약
종중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간접 기여에 불과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임대수익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질의 응답
1. 종중이 농지를 임대해 얻은 수익이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지 임대수익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만 기여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간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기여한 경우도 비과세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간접적 기여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49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