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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 입금 시 회수로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결 요약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가지급금의 회계 내역이나 일부 이익의 변제자금 제공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다.
#대표이사 개인계좌 #법인 계좌 입금 #가지급금 회수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실제로 회수로 인정받나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회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의 입금은 실제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일부 미수이자 변제 내역이 같으면 회수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이나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의 일자가 밀접하거나 금액이 일치하는 사정만으로는 변제자금 제공을 위한 지급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지급이 이익변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과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원 고

주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3.

판 결 선 고

2018.05.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6면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지만 가사”를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지급금 지급이 전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로 고친다.

○ 7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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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 입금 시 회수로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결 요약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가지급금의 회계 내역이나 일부 이익의 변제자금 제공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다.
#대표이사 개인계좌 #법인 계좌 입금 #가지급금 회수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 실제로 회수로 인정받나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회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의 입금은 실제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일부 미수이자 변제 내역이 같으면 회수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이나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의 일자가 밀접하거나 금액이 일치하는 사정만으로는 변제자금 제공을 위한 지급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지급이 이익변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과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원 고

주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3.

판 결 선 고

2018.05.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6면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지만 가사”를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지급금 지급이 전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로 고친다.

○ 7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