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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요건·납부주체 판단기준

2016누10278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대상자는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 수준의 조건만 갖춘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신규 급수신청 #공동주택
질의 응답
1.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여야만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진주시 주민이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인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도 신규 이용자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신규로 급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부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신규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와 같은 조건일 뿐,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호별로 구분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호별로 시설분담금 산정' 규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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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단위 : 천원)구 경 별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비 고13mm12940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20〃3487025〃61918032〃1,25829040〃1,89640050〃3,01880075〃6,2561,700100〃10,6802,500150〃23,2563,710200〃33,0214,820250〃43,583300〃54,379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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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요건·납부주체 판단기준

2016누10278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대상자는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 수준의 조건만 갖춘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신규 급수신청 #공동주택
질의 응답
1.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여야만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진주시 주민이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인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도 신규 이용자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신규로 급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부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신규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와 같은 조건일 뿐,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호별로 구분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10278 판결은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호별로 시설분담금 산정' 규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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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단위 : 천원)구 경 별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비 고13mm12940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20〃3487025〃61918032〃1,25829040〃1,89640050〃3,01880075〃6,2561,700100〃10,6802,500150〃23,2563,710200〃33,0214,820250〃43,583300〃54,379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