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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과세 표준 과소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인식과 조세감소 유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입증가산세 종류별 요건 구별이 중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없음 #매입세액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에 조세감소 인식이 있었을 때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ㆍ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인식과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11618 판결 인용).
3. 자료상 거래가 확인된 후 과세 관청의 입증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과세관청이 거래 허위를 상당히 증명했다면 실제 거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물거래 없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되면,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며 일부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 주문 및 이유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증명됐고, 부과 세액 일부 위법部分(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분)만 취소되었습니다.
5.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각기 적용 요건을 달리하며, 인식 요건 미충족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7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9.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125,628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029,5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7.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금,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고금(古金) 매입을 이유로 2011. 3. 8. 공급가액 151,996,853원(세액 15,199,685원), 2011. 3. 10. 공급가액 150,959,153원(세액 15,095,91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를 관할하는 VVV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 법인세 합계 49,894,620원(2011사업연도분 16,656,550원, 2012사업연도분 7,515,600원, 2013사업연도분 1,394,690원, 2014사업연도분 24,32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중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와 AAA 사이에 고금에 관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고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매입처인 AAA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사하구 제석로(하단동)이고, 2010. 2. 28. 개업하여 2011. 7. 31. 폐업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주거용으로 고금을 매입하는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고(임대인의 배우자 진술), 대표자인 OOO은 2009. 7.~8.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을 매입하여 도매상에 파는 일을 하다가 AAA를 운영하였는데, AAA 폐업 후에는 보유재산 없이 전기 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마찬가지로 AAA로부터 고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서울 종로구 소재 NN금속㈜, ㈜ZZZZ, ㈜JJ(OOO의 동생인 BBB가 운영하고 있다), ㈜RR나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고금 매입 거래가 모두 가공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ZZZZ가 AAA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이 법원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76732 판결)는 모두 기각되었다.

3) AAA는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52)에 규정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 30,955,186원, 2010년 제2기 93,031,340원, 2011년 제1기 58,135,501원, 2011년 제2기 4,806,051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폐업하였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회 약 3,800만 원에서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고금 거래인데, OOO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본인의 자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 5. 6. 최초 매입자금인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6억 원 상당의 매입자금의 출처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OOO은 고급 매입방식에 대하여 주로 외무사원들이 고금을 매입하였고 외무사원들에게 고금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로 외무사원을 서울에서 만나 직접 고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고금을 매집한 외무사원들에게 지급한 고금대금 내역과 수집한 고금의 수취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OOO이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확인 결과, 이에 응한 소비자 중 29명만이 실제로 고금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AAA가 아니라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709명은 고금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일부는 거래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OOO은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고금매입영수증 97매와 실거래확인서 11매는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무당국에 제출한 고금매입매출명세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4회에 걸쳐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7,643,883,1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4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판단은 다음과 같다.

○ OOO은 수집한 고금에 대한 분석소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검사 의뢰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OOO은 부산에서 서울로 고금을 운송할 경우 HH골드㈜ 대표이사 신RR에 의뢰하여 DDD통상이라는 행낭회사를 통해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낭 이용과 관련하여 운송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TT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OOO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OOO은 고금 매출대금 수령을 위하여 신한은행 부산지점에서 금거래계 좌와 일반계좌를 개설하였는데, OOO의 금거래계좌로 고금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의 일반계좌로 이체된 후 20~30분 경과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대부분 신한은행 서울 지점에서 출금되고 일부는 신한은행 서울 청계지점 및 서울 광교영업부에서 출금되었다.

○ CCC은 부산지검 조사과 조사과정에서 ⁠‘OOO이 자신에게 통장을 맡겨 놓았고 자신은 돈을 찾아주는 심부름을 하였다. 돈을 찾아서 HH금속㈜, ㈜ZZZZ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금을 사기도 하니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AA가 명신금속㈜, ㈜ZZZZ 등으로부터 금을 매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8. 12, 13호증, 을 제1, 4, 5, 6,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1)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AAA의 대표인 OOO의 자력 상황, OOO이 거액인 고금 매입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소비자들은 고금 거래 사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AAA와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이 고금을 매집한 외무사원들에게 지급한 고금 대금 내역과 수집한 고금의 수취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한 고금에 대한 분석과 매입한 고금을 부산에서 서울로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관한 OOO 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AAA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곧 폐업한 점을 종합할 때, AAA는 고금의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2) 특히, OOO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임에도 자신의 통장을 지인인 CCC에게 맡겨두고 AAA의 금거래계좌로 고금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의 일반계좌로 이체한 후 원고를 포함한 매입처들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종로 부근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인출된 현금이 CCC에 의하여 다시 매입처들에게 지급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대금 결제 방법으로 보인다.

(3) 원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매입처들도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되었고, OOO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와 위 다른 매입처들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에서도 고금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조달과 손금이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하여, 고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유인이 있다.

(5)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금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금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발행되고, 원고가 AAA의 금거래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나)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8. ㈜ K.S.등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고, 2011. 3. 10. 위 업체들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1. 3. 8.과 2011. 3. 10.에분석 및 임가공을 의뢰한 고금이나 원고가 사진촬영해 놓은 고금이 AAA로부터 매입한 고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쟁점 2)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AAA의 매출세액(30,295,600원 =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02,956,006원 × 10%)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AAA가 위 매출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수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당시 시행되던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고금의 취득가액의 3/103 상당액을 환급받은 이상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는 원고의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AAA의 환급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AAA에 대하여 초과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반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은 30,925,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3,029,560원(30,925,600 × 10%)에 불과한 바, 정당한 세액은 56,125,628원(30,295,6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029,5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6,125,628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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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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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과세 표준 과소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인식과 조세감소 유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입증가산세 종류별 요건 구별이 중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없음 #매입세액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에 조세감소 인식이 있었을 때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ㆍ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인식과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11618 판결 인용).
3. 자료상 거래가 확인된 후 과세 관청의 입증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과세관청이 거래 허위를 상당히 증명했다면 실제 거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물거래 없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되면,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며 일부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 주문 및 이유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증명됐고, 부과 세액 일부 위법部分(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분)만 취소되었습니다.
5.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각기 적용 요건을 달리하며, 인식 요건 미충족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은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7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9.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125,628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029,5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7.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금,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고금(古金) 매입을 이유로 2011. 3. 8. 공급가액 151,996,853원(세액 15,199,685원), 2011. 3. 10. 공급가액 150,959,153원(세액 15,095,91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를 관할하는 VVV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4,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118,2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 포함), 법인세 합계 49,894,620원(2011사업연도분 16,656,550원, 2012사업연도분 7,515,600원, 2013사업연도분 1,394,690원, 2014사업연도분 24,32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중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와 AAA 사이에 고금에 관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고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매입처인 AAA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사하구 제석로(하단동)이고, 2010. 2. 28. 개업하여 2011. 7. 31. 폐업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주거용으로 고금을 매입하는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고(임대인의 배우자 진술), 대표자인 OOO은 2009. 7.~8.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을 매입하여 도매상에 파는 일을 하다가 AAA를 운영하였는데, AAA 폐업 후에는 보유재산 없이 전기 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마찬가지로 AAA로부터 고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서울 종로구 소재 NN금속㈜, ㈜ZZZZ, ㈜JJ(OOO의 동생인 BBB가 운영하고 있다), ㈜RR나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고금 매입 거래가 모두 가공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ZZZZ가 AAA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이 법원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76732 판결)는 모두 기각되었다.

3) AAA는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52)에 규정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 30,955,186원, 2010년 제2기 93,031,340원, 2011년 제1기 58,135,501원, 2011년 제2기 4,806,051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폐업하였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회 약 3,800만 원에서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고금 거래인데, OOO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본인의 자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 5. 6. 최초 매입자금인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6억 원 상당의 매입자금의 출처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OOO은 고급 매입방식에 대하여 주로 외무사원들이 고금을 매입하였고 외무사원들에게 고금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로 외무사원을 서울에서 만나 직접 고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고금을 매집한 외무사원들에게 지급한 고금대금 내역과 수집한 고금의 수취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OOO이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확인 결과, 이에 응한 소비자 중 29명만이 실제로 고금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AAA가 아니라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709명은 고금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일부는 거래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OOO은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고금매입영수증 97매와 실거래확인서 11매는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무당국에 제출한 고금매입매출명세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4회에 걸쳐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7,643,883,1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4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판단은 다음과 같다.

○ OOO은 수집한 고금에 대한 분석소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검사 의뢰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OOO은 부산에서 서울로 고금을 운송할 경우 HH골드㈜ 대표이사 신RR에 의뢰하여 DDD통상이라는 행낭회사를 통해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낭 이용과 관련하여 운송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TT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OOO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OOO은 고금 매출대금 수령을 위하여 신한은행 부산지점에서 금거래계 좌와 일반계좌를 개설하였는데, OOO의 금거래계좌로 고금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의 일반계좌로 이체된 후 20~30분 경과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대부분 신한은행 서울 지점에서 출금되고 일부는 신한은행 서울 청계지점 및 서울 광교영업부에서 출금되었다.

○ CCC은 부산지검 조사과 조사과정에서 ⁠‘OOO이 자신에게 통장을 맡겨 놓았고 자신은 돈을 찾아주는 심부름을 하였다. 돈을 찾아서 HH금속㈜, ㈜ZZZZ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금을 사기도 하니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AA가 명신금속㈜, ㈜ZZZZ 등으로부터 금을 매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8. 12, 13호증, 을 제1, 4, 5, 6,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1)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AAA의 대표인 OOO의 자력 상황, OOO이 거액인 고금 매입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소비자들은 고금 거래 사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AAA와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이 고금을 매집한 외무사원들에게 지급한 고금 대금 내역과 수집한 고금의 수취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한 고금에 대한 분석과 매입한 고금을 부산에서 서울로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관한 OOO 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AAA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곧 폐업한 점을 종합할 때, AAA는 고금의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2) 특히, OOO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임에도 자신의 통장을 지인인 CCC에게 맡겨두고 AAA의 금거래계좌로 고금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의 일반계좌로 이체한 후 원고를 포함한 매입처들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종로 부근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인출된 현금이 CCC에 의하여 다시 매입처들에게 지급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대금 결제 방법으로 보인다.

(3) 원고와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매입처들도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되었고, OOO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와 위 다른 매입처들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에서도 고금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조달과 손금이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하여, 고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유인이 있다.

(5)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금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금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발행되고, 원고가 AAA의 금거래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나)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8. ㈜ K.S.등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고, 2011. 3. 10. 위 업체들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1. 3. 8.과 2011. 3. 10.에분석 및 임가공을 의뢰한 고금이나 원고가 사진촬영해 놓은 고금이 AAA로부터 매입한 고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쟁점 2)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AAA의 매출세액(30,295,600원 =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02,956,006원 × 10%)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AAA가 위 매출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수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당시 시행되던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고금의 취득가액의 3/103 상당액을 환급받은 이상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는 원고의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AAA의 환급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AAA에 대하여 초과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반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은 30,925,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3,029,560원(30,925,600 × 10%)에 불과한 바, 정당한 세액은 56,125,628원(30,295,6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029,5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1,348원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6,059,1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6,125,628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