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8.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9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834분의 11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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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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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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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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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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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9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834분의 11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