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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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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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
|
원고, 피항소인 |
문△△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10. 31. |
|
변 론 종 결 |
2015. 3. 25. |
|
판 결 선 고 |
2015. 4.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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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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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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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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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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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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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