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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기타소득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온천개발권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온천개발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온천개발권 양도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온천개발권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온천개발권 양도 관련 필요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 필요경비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온천개발권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은?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부과라면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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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31.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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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온천개발권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온천개발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온천개발권 양도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온천개발권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온천개발권 양도 관련 필요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 필요경비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온천개발권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은?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부과라면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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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31.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