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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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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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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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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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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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부터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이 □□석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석유는 2011. 10.경 설립되었는데 2012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약 △△△억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 25.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9. 직권폐업되었다.
2) □□석유는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운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 가구 등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김△△은 김◇◇을 통하여 전화로만 □□석유에 주문을 넣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세무서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9. 13:47:27 □□석유의 계좌로 유류 결제대금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1. 9. 13:50:00 □□석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 중 00,000,000원이 이체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경기◇◇자◇◇◇◇ 차량이 경유 20,000L를 경기도 ○○시 □□면 □□리 ◇◇◇-◇◇까지 운송하였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되어 있는데,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는 고종대이고 출하한 유류는 등유이며 대전저유소에서 출하하여 ○○○도 ◇◇군 ○○면에 소재한 ☉☉주유소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세무서장은 □□석유의 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석유를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유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고액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석유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그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영업일보, 물량현황표 등)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자란은 공란이고,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종 도착지는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주유소협회에 2012. 1.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월초재고량 29,364L, 입하량 100,000L, 출하량 104,959L, 자가소모량 576L, 월말재고량 23,829L로 신고한 사실, 2012. 1.에 △△△△△△로부터 경유 80,000L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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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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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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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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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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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부터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이 □□석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석유는 2011. 10.경 설립되었는데 2012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약 △△△억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 25.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9. 직권폐업되었다.
2) □□석유는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운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 가구 등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김△△은 김◇◇을 통하여 전화로만 □□석유에 주문을 넣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세무서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9. 13:47:27 □□석유의 계좌로 유류 결제대금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1. 9. 13:50:00 □□석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 중 00,000,000원이 이체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경기◇◇자◇◇◇◇ 차량이 경유 20,000L를 경기도 ○○시 □□면 □□리 ◇◇◇-◇◇까지 운송하였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되어 있는데,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는 고종대이고 출하한 유류는 등유이며 대전저유소에서 출하하여 ○○○도 ◇◇군 ○○면에 소재한 ☉☉주유소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세무서장은 □□석유의 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석유를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유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고액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석유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그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영업일보, 물량현황표 등)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자란은 공란이고,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종 도착지는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주유소협회에 2012. 1.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월초재고량 29,364L, 입하량 100,000L, 출하량 104,959L, 자가소모량 576L, 월말재고량 23,829L로 신고한 사실, 2012. 1.에 △△△△△△로부터 경유 80,000L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