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거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거래와 운송·입고 증거 부족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필요경비 불산입 #실물거래 입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원고가 거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실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장부, 증빙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실제 거래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일부 증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결과는?
답변
충분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거래 인정 부족 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료상(가공) 업체로 판정받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자료상으로 판정받은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실질적 거래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대상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실거래 입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부터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이 □□석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석유는 2011. 10.경 설립되었는데 2012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약 △△△억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 25.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9. 직권폐업되었다.

2) □□석유는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운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 가구 등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김△△은 김◇◇을 통하여 전화로만 □□석유에 주문을 넣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세무서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9. 13:47:27 □□석유의 계좌로 유류 결제대금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1. 9. 13:50:00 □□석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 중 00,000,000원이 이체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경기◇◇자◇◇◇◇ 차량이 경유 20,000L를 경기도 ○○시 □□면 □□리 ◇◇◇-◇◇까지 운송하였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되어 있는데,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는 고종대이고 출하한 유류는 등유이며 대전저유소에서 출하하여 ○○○도 ◇◇군 ○○면에 소재한 ☉☉주유소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세무서장은 □□석유의 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석유를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유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고액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석유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그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영업일보, 물량현황표 등)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자란은 공란이고,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종 도착지는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주유소협회에 2012. 1.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월초재고량 29,364L, 입하량 100,000L, 출하량 104,959L, 자가소모량 576L, 월말재고량 23,829L로 신고한 사실, 2012. 1.에 △△△△△△로부터 경유 80,000L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거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거래와 운송·입고 증거 부족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필요경비 불산입 #실물거래 입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원고가 거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실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장부, 증빙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실제 거래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일부 증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결과는?
답변
충분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거래 인정 부족 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료상(가공) 업체로 판정받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자료상으로 판정받은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실질적 거래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판결은 대상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실거래 입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부터 ○○시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세무서장이 □□석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석유는 2011. 10.경 설립되었는데 2012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약 △△△억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 25.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9. 직권폐업되었다.

2) □□석유는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운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 가구 등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김△△은 김◇◇을 통하여 전화로만 □□석유에 주문을 넣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세무서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9. 13:47:27 □□석유의 계좌로 유류 결제대금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1. 9. 13:50:00 □□석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 중 00,000,000원이 이체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경기◇◇자◇◇◇◇ 차량이 경유 20,000L를 경기도 ○○시 □□면 □□리 ◇◇◇-◇◇까지 운송하였고 운반자란은 공란으로되어 있는데,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는 고종대이고 출하한 유류는 등유이며 대전저유소에서 출하하여 ○○○도 ◇◇군 ○○면에 소재한 ☉☉주유소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세무서장은 □□석유의 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석유를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유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고액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석유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그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영업일보, 물량현황표 등)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자란은 공란이고,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종 도착지는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주유소협회에 2012. 1.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월초재고량 29,364L, 입하량 100,000L, 출하량 104,959L, 자가소모량 576L, 월말재고량 23,829L로 신고한 사실, 2012. 1.에 △△△△△△로부터 경유 80,000L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