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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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3881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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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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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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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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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5. 피고 장□□, 유◇◇, 서△△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제1층 제106호를 위 공유자들로부터 합계 금 994,000,000원(104호 317,000,000원, 105호 308,000,000원, 106호36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0. 1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장□□로 하여 ◎◎지방법원◎◎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공동담보로 마쳐져 있다(같은 날 위 제106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임모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등기소 접수 제XXXXXX호로 마쳐졌다가 2017. 6.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 장□□, 유◇◇, 서△△은 2010. 3. 30. 청구금액 314,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지방법원 2XXXXXXXXXX호)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제106호에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20. 피고 장□□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체납하자 양도소득세 채권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장□□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6. 21.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2009. 10. 16. 나머지 잔금 380,000,000원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 장□□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을 구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 당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 유◇◇, 서△△이 2017. 2. 24. 원고에게 “AA프라자 104, 105, 106호에 대한 가압류는 2017. 2. 24. 3,1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말소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음을 확인함(2017. 2. 24. 현재 채권채무는 없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3,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994,000,000원 중 매도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액수는 2009. 10. 16. 금 380,000,000원에 불과한 점,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2010. 3.경 매도인들의 위 가압류 당시 무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 장□□를 믿고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2017. 2.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다가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매도인인 피고 장□□가 무단으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즉각적인 말소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약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장□□가 2009. 12. 21.경 매매 잔금 지급 독촉을 한 데 이어 2010. 2. 18.경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14,000,000원1)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2017. 2. 24.자 확인서의 내용도 근저당권에 대해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애초 무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 장□□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금액은 매매대금 합계액 중 2009. 10. 16. 지급받은 금 3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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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3881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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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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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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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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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5. 피고 장□□, 유◇◇, 서△△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제1층 제106호를 위 공유자들로부터 합계 금 994,000,000원(104호 317,000,000원, 105호 308,000,000원, 106호36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0. 1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장□□로 하여 ◎◎지방법원◎◎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공동담보로 마쳐져 있다(같은 날 위 제106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임모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등기소 접수 제XXXXXX호로 마쳐졌다가 2017. 6.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 장□□, 유◇◇, 서△△은 2010. 3. 30. 청구금액 314,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지방법원 2XXXXXXXXXX호)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제106호에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20. 피고 장□□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체납하자 양도소득세 채권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장□□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6. 21.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2009. 10. 16. 나머지 잔금 380,000,000원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 장□□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을 구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 당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 유◇◇, 서△△이 2017. 2. 24. 원고에게 “AA프라자 104, 105, 106호에 대한 가압류는 2017. 2. 24. 3,1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말소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음을 확인함(2017. 2. 24. 현재 채권채무는 없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3,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994,000,000원 중 매도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액수는 2009. 10. 16. 금 380,000,000원에 불과한 점,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2010. 3.경 매도인들의 위 가압류 당시 무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 장□□를 믿고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2017. 2.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다가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매도인인 피고 장□□가 무단으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즉각적인 말소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약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장□□가 2009. 12. 21.경 매매 잔금 지급 독촉을 한 데 이어 2010. 2. 18.경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14,000,000원1)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2017. 2. 24.자 확인서의 내용도 근저당권에 대해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애초 무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 장□□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금액은 매매대금 합계액 중 2009. 10. 16. 지급받은 금 3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