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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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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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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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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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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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혼합공탁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원인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7. 피고 박□□로부터 위 피고의 소외 박aa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을 양수한 다음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인에게 2014. 1. 2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4. 1. 30.경 위 소외인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전자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32호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1. 7.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고(위 피고는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타채××6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5. 29.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김△△이 2015. 5. 29.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소외 임bb, 박c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0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6. 3.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김△△의 피고 박□□에 대한 권리를 일부 승계한 승계인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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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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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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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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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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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혼합공탁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원인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7. 피고 박□□로부터 위 피고의 소외 박aa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을 양수한 다음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인에게 2014. 1. 2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4. 1. 30.경 위 소외인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전자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32호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1. 7.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고(위 피고는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타채××6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5. 29.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김△△이 2015. 5. 29.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소외 임bb, 박c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0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6. 3.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김△△의 피고 박□□에 대한 권리를 일부 승계한 승계인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