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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매매 사해행위 추정 요건 및 취소 기준

동부지원 2018가합10237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부동산매매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나 매각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매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명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는 입증 없이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명하는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 주문에서 취소와 함께 등기말소의무 이행을 명했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알아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판결은 사실 인지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원고가 2018. 3. 23.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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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2378 ⁠(2018.10.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8. 09. 1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 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

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 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31. 선고 동부지원 2018가합102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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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부동산매매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나 매각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매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명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는 입증 없이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명하는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 주문에서 취소와 함께 등기말소의무 이행을 명했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알아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판결은 사실 인지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판결은 원고가 2018. 3. 23.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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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2378 ⁠(2018.10.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8. 09. 1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 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

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 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31. 선고 동부지원 2018가합102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