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102378 (2018.10.3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18. 09. 19. |
|
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 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
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 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102378 (2018.10.3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18. 09. 19. |
|
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 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
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 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