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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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395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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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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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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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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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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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13. 기준으로 이○○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합계 1,450,965,620원 상당에 이른다.
나. 이●●가 2016. 2. 24.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이○○, 이△△, 이▽▽이 망 이●●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199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이●●의 사망 후 2016. 3. 20. 피고와 이○○, 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명의로 2016.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은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3.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앞으로 마쳐진 후인 2017.
11. 2.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
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11. 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은 채무초과상태 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2/9 지분에 관하
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실제 매수인은 이△△이었으나 이를 망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망 이●● 앞으로 한 것이고, 망 이●●의 사
망 후에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
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3. 5. 7. AA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BB고속과 망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
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인데 이△△과 망 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망 이●●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AA기업 주식
회사, 주식회사 BB고속이 이△△과 망 이●●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
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 에서 이○○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
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
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
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
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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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395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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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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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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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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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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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13. 기준으로 이○○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합계 1,450,965,620원 상당에 이른다.
나. 이●●가 2016. 2. 24.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이○○, 이△△, 이▽▽이 망 이●●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199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이●●의 사망 후 2016. 3. 20. 피고와 이○○, 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명의로 2016.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은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3.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앞으로 마쳐진 후인 2017.
11. 2.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
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11. 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은 채무초과상태 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2/9 지분에 관하
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실제 매수인은 이△△이었으나 이를 망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망 이●● 앞으로 한 것이고, 망 이●●의 사
망 후에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
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3. 5. 7. AA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BB고속과 망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
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인데 이△△과 망 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망 이●●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AA기업 주식
회사, 주식회사 BB고속이 이△△과 망 이●●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
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 에서 이○○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
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
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
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
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