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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등기 회복 방법 선택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 외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취소 목적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등기이전 #진정명의회복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수익자 명의 등기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청구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피보전채권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등기명의 회복 방법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답변
진정명의회복 소송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기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을 근거로, 등기 명의 회복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95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13. 기준으로 이○○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합계 1,450,965,620원 상당에 이른다.

나. 이●●가 2016. 2. 24.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이○○, 이△△, 이▽▽이 망 이●●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199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이●●의 사망 후 2016. 3. 20. 피고와 이○○, 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명의로 2016.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은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3.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앞으로 마쳐진 후인 2017.

11. 2.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

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11. 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은 채무초과상태 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2/9 지분에 관하

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실제 매수인은 이△△이었으나 이를 망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망 이●● 앞으로 한 것이고, 망 이●●의 사

망 후에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

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3. 5. 7. AA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BB고속과 망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

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인데 이△△과 망 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망 이●●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AA기업 주식

회사, 주식회사 BB고속이 이△△과 망 이●●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

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 에서 이○○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

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

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

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

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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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등기 회복 방법 선택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 외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취소 목적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등기이전 #진정명의회복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수익자 명의 등기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청구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피보전채권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등기명의 회복 방법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답변
진정명의회복 소송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기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판결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을 근거로, 등기 명의 회복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95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13. 기준으로 이○○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합계 1,450,965,620원 상당에 이른다.

나. 이●●가 2016. 2. 24.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이○○, 이△△, 이▽▽이 망 이●●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199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이●●의 사망 후 2016. 3. 20. 피고와 이○○, 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명의로 2016.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은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3.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앞으로 마쳐진 후인 2017.

11. 2.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

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11. 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은 채무초과상태 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2/9 지분에 관하

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실제 매수인은 이△△이었으나 이를 망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망 이●● 앞으로 한 것이고, 망 이●●의 사

망 후에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

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3. 5. 7. AA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BB고속과 망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

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9. 망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인데 이△△과 망 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망 이●●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AA기업 주식

회사, 주식회사 BB고속이 이△△과 망 이●●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

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 에서 이○○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

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

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

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

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