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

2012다58975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2기 연체 시 해지 가능)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권과 별도로 해지권 인정.
#상가임대차 #임대차 해지 #차임 연체 #2기 연체 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상가건물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975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어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권과 해지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갱신거절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이고, 해지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행사 시기와 효과가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975 판결은 두 권리의 행사 시기와 효과가 상이하고, 갱신거절권이 해지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건물명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64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6. 13. 선고 2011나22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

2012다58975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2기 연체 시 해지 가능)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권과 별도로 해지권 인정.
#상가임대차 #임대차 해지 #차임 연체 #2기 연체 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상가건물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975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어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권과 해지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갱신거절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이고, 해지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행사 시기와 효과가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975 판결은 두 권리의 행사 시기와 효과가 상이하고, 갱신거절권이 해지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건물명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64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6. 13. 선고 2011나22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