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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 등기 누락 시 압류 효력 및 말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940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 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이뤄진 토지 압류는 해당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귀속된 만큼, 해당 부분의 압류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 #대지사용권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대지지분은 승계되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최초 분양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실제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에게 대지권도 함께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하고,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 대지권이 이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최초 분양 시 대지권이 누락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제3자가 압류했을 경우 그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압류등기는 대지권이 귀속될 전유부분 양수인에 대한 지분만큼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은 전유부분 처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은 이후 양수인에게 자동 귀속됨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분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시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토지를 압류한 것은 말소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09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02. 01.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aa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분의 ○) 압류등기 중 ○○분의 ○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b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BB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1995. 6. 9.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지연되어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a지방법원 ○○타경○○호 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자로,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아직 경료하지 못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6.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분의 ○○지분(처음에 압류한 지분은 ○○분의 ○○지분이었으나, 지분포기 등으로 압류 대상 지분이 감소하였다)을 압류하고, aa지방법원 2006. 2. 6.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분의 ○○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B,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은 최초 분양자인 피고 BBB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분의 ○○ 지분만큼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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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 등기 누락 시 압류 효력 및 말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940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 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이뤄진 토지 압류는 해당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귀속된 만큼, 해당 부분의 압류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 #대지사용권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대지지분은 승계되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최초 분양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실제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에게 대지권도 함께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하고,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 대지권이 이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최초 분양 시 대지권이 누락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제3자가 압류했을 경우 그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압류등기는 대지권이 귀속될 전유부분 양수인에 대한 지분만큼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은 전유부분 처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은 이후 양수인에게 자동 귀속됨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분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0940 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시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토지를 압류한 것은 말소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09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02. 01.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aa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분의 ○) 압류등기 중 ○○분의 ○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b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BB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1995. 6. 9.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지연되어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a지방법원 ○○타경○○호 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자로,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아직 경료하지 못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6.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분의 ○○지분(처음에 압류한 지분은 ○○분의 ○○지분이었으나, 지분포기 등으로 압류 대상 지분이 감소하였다)을 압류하고, aa지방법원 2006. 2. 6.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분의 ○○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B,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은 최초 분양자인 피고 BBB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분의 ○○ 지분만큼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