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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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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최BB |
|
변 론 종 결 |
2018-10-11 |
|
판 결 선 고 |
2018-11-01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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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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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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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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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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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01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