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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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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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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758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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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차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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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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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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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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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증여세 000원, 2011. 7. 1.자 증여세 000원 및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부터 21행까지의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판결 등 참 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구 상증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
다. 한편으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전 경 영진들인 강CC, 최DD, 박EE 등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주가조작행위를 한 사 실이 인정되는데, 구 상증법 제60조의 입법취지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의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 9140 판결), 구 상증법 제6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 정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또한 협회등록법인인 BBB 발행주식의 주가는 그 재 무상태 등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위 주가조작행위를 유 일한 원인으로 하여 등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2행부터 5행까지의 "(더구나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7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