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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오류 또는 탈루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신고가 아니며, 적극적 은닉의도 없는 신고행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일부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무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해도 신고서 자체를 제출했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신고서의 오류·탈루가 무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오류가 있어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은닉의도 없는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의 참고자료 목적 양도세 신고서도 공식 신고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공식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해당 신고서를 참고자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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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10. 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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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오류 또는 탈루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신고가 아니며, 적극적 은닉의도 없는 신고행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일부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무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해도 신고서 자체를 제출했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신고서의 오류·탈루가 무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오류가 있어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은닉의도 없는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의 참고자료 목적 양도세 신고서도 공식 신고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공식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은 해당 신고서를 참고자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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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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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10. 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