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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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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탁금 배당 시 집행채권자 증명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029
판결 요약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된 금액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제공탁 #집행공탁 #집행채권자 #공탁금 배당 #채권귀속 증명
질의 응답
1. 공탁금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집행채권자는 공탁금의 원인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됨을 증명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판결은 변제공탁, 집행공탁된 공탁금 배당을 위해서는 집행채권자가 채권 귀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가압류가 동시에 있는 경우 집행채권자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모두에서 압류 대상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지 입증책임이 집행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판결 요지에서 변제공탁, 집행공탁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나요?
답변
채권 귀속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집행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판결의 요지에서 증명서류 제출이 배당 전제 요건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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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60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5.5.14

변 론 종 결

2015. 09. 11

판 결 선 고

2015. 10.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11,250원 및 그중 15,311,250원에 대하여 는 2010. 7. 28.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