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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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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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2017.08.23) |
|
원고, 피항소인 |
공OO 외 |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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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12 |
|
판 결 선 고 |
2017.08.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공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7행의 “임OO은”을 “임OO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임종대의 증
언”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김상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
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
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김OO의” 앞에 “김상현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
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
권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1. 10. 6. 양수인 임OO로부터 ‘OO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 은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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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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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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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공OO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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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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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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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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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공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7행의 “임OO은”을 “임OO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임종대의 증
언”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김상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
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
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김OO의” 앞에 “김상현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
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
권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1. 10. 6. 양수인 임OO로부터 ‘OO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 은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