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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감정가액 신뢰 요건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은 감정인의 방법이 특별히 부적정하지 않은 한, 존중됩니다. 피고 선의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원상회복은 감정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범위로 이뤄집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감정가액 #거래사례비교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매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로 보며, 채권자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시가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언제 존중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거래사례비교법에 근거한 감정방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피고측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피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취소 범위를 산정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36,270,771원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이 부동산의 시가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3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27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2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3~2015년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

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BBB은 2015. 9. 21.경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은 별지2 ⁠‘BBB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 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

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가 된다. BBB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선뜻 단정

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9, 11,

12, 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의 자금 사정, 조세 체납 사

실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의 배우자인 ccc은 2014. 1. 27.부터 서울 은평구 xxx XXX

(XXX 281-34)에서 ⁠‘XXX 한국지사’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30.

그 상호를 ⁠‘XXX)’으로 변경하였는데, BBB도 2014.

1. 21.부터 같은 장소에서 ⁠‘XXX'라는 상호로 사업장 을 운영하였으며, ccc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유일한 매출거래처가 BBB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었다. 나아가 BBB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5. 7. 20.경에도 ccc과 김

준엽은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1. ⁠‘ccc, BBB이 공동하여 2014.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 건물의 지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 합계

XXX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피고는 BBB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였다.

○ 피고와 BBB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일 당일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 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2017. 11. 1.(세무서의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 6 -

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

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배상하

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

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XXX,600,000원, 채무자 BBB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71,729,229원인 사실, 2015. 9.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이 법원의 XX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감정인 XXX) 결

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가감정에서 감정인의 시가 산정 방법이 KB부동산시세 자

료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

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

여야 할 것인바,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시가감정의 감정방법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 이 사건 감정인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 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이른바 거래사례비교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사례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000동의 경우 ① 2017. 5.경 000,000,000원(6층), ② 2017. 7.경

000,000,000원(5층), ③ 2017. 10.경 000,000,000원(6층)으로 각 거래되었다. 이에 감정인 은 그 중 비교적 최근이자 중간값에 해당하는 위 ②번을 비교 대상 거례사례로 선정한

후 00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시점수정을 통해 증액(1.521%)하 고, 이 사건 부동산의 층수(9층)가 비교 대상 거래사례보다 가치형성요인에서 다소 우세

하다고 보아 증액(3%)하였는데, 위와 같은 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현

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감정인이 KB부동산시세 자료에 의존하여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실거래사례에 기초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감정인이 제시한 KB부동산시세 자료는 참고자료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가 제시하는 거래사례들은 거래 시점이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 대상

거래사례보다 최근이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동(000동)의 거래사례들이

므로, 이를 비교 대상 거래사례로 선정하지 아니한 감정인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공제한 136,270,771원(= 408,000,000원 - 271,729,229원) 중 원고가 구하는

- 8 -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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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감정가액 신뢰 요건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은 감정인의 방법이 특별히 부적정하지 않은 한, 존중됩니다. 피고 선의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원상회복은 감정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범위로 이뤄집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감정가액 #거래사례비교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매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로 보며, 채권자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시가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언제 존중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거래사례비교법에 근거한 감정방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피고측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피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취소 범위를 산정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은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36,270,771원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이 부동산의 시가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3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27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2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3~2015년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

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BBB은 2015. 9. 21.경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은 별지2 ⁠‘BBB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 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

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가 된다. BBB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선뜻 단정

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9, 11,

12, 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의 자금 사정, 조세 체납 사

실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의 배우자인 ccc은 2014. 1. 27.부터 서울 은평구 xxx XXX

(XXX 281-34)에서 ⁠‘XXX 한국지사’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30.

그 상호를 ⁠‘XXX)’으로 변경하였는데, BBB도 2014.

1. 21.부터 같은 장소에서 ⁠‘XXX'라는 상호로 사업장 을 운영하였으며, ccc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유일한 매출거래처가 BBB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었다. 나아가 BBB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5. 7. 20.경에도 ccc과 김

준엽은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1. ⁠‘ccc, BBB이 공동하여 2014.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 건물의 지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 합계

XXX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피고는 BBB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였다.

○ 피고와 BBB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일 당일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 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2017. 11. 1.(세무서의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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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

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배상하

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

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XXX,600,000원, 채무자 BBB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71,729,229원인 사실, 2015. 9.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이 법원의 XX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감정인 XXX) 결

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가감정에서 감정인의 시가 산정 방법이 KB부동산시세 자

료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

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

여야 할 것인바,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시가감정의 감정방법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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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감정인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 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이른바 거래사례비교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사례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000동의 경우 ① 2017. 5.경 000,000,000원(6층), ② 2017. 7.경

000,000,000원(5층), ③ 2017. 10.경 000,000,000원(6층)으로 각 거래되었다. 이에 감정인 은 그 중 비교적 최근이자 중간값에 해당하는 위 ②번을 비교 대상 거례사례로 선정한

후 00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시점수정을 통해 증액(1.521%)하 고, 이 사건 부동산의 층수(9층)가 비교 대상 거래사례보다 가치형성요인에서 다소 우세

하다고 보아 증액(3%)하였는데, 위와 같은 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현

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감정인이 KB부동산시세 자료에 의존하여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실거래사례에 기초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감정인이 제시한 KB부동산시세 자료는 참고자료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가 제시하는 거래사례들은 거래 시점이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 대상

거래사례보다 최근이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동(000동)의 거래사례들이

므로, 이를 비교 대상 거래사례로 선정하지 아니한 감정인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공제한 136,270,771원(= 408,000,000원 - 271,729,229원) 중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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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