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실제 장비공급 없는 경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 장비를 임대하거나 제작·공급한 사실 없이 금전만 중개·전달한 데 불과하여,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했던 문답서 및 전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원고 승소).
#부가가치세 #법인세 #장비임대 #장비공급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장비 임대 혹은 제작 공급이 실제로 없었는데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장비 임대나 제작·공급 사실이 없고, 단순 중개·금전전달에 불과하다면 해당 매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실제 장비 임대나 제작·공급 행위가 없었음에도 매출로 간주해 부과한 조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전표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그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답서, 전표 등이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세무조사 중 진술 번복·허위문서 작성 경위·조작 증언 등을 종합해 문답서와 전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금전을 받아 중개나 송금만 한 경우 이를 매출로 보아 세무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중개·전달행위일 뿐 자신의 이익이나 공급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금전의 단순 중개·전달만 행하고 대가를 얻지 않은 경우, 매출로 볼 수 없어 세무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 중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신뢰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부담이 없을 것이라 믿고 허위 진술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진술 번복의 신빙성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허위 진술 경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면 번복된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오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51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40,630,110원, 2008년 제2기분 789,290원, 2009년 제1기분 3,067,810원, 2009년 제2기분 2,226,480원, 2010년 제1기분 1,331,460원, 2010년 제2기분 10,818,93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1,058,410원, 2009 사업연도 4,946,270원, 2010 사업연도11,161,430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26,711,900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35,000,500원,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94,174,900원의 각 김○○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이 사건 소송”을 ⁠“제1심 소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원고는 2004년경 미국의 ○○○○ Technology Corporation(이하 ⁠‘M○○’라 한다)과 기름탱크 누출검사장비 CBU-1000(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2007. 12. 17. M○○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였다. 이후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위 계약을 승계해주어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새로이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M○○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거나, 장비의 보험료, 통관료, 장비검사료를 지급하고, 장비사용계약을 중개한 ASKEN의 대표 이철휘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였으며, M○○ 관계자가 국내에 입국하자 ○○기술검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원고가 그 체재비를 부담하였다. 즉, M○○와 관련된 돈은 모두 ○○기술검사가 M○○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검사는 자체적으로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적이 없다. ○○기술검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기술검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분할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1의 ⁠‘원고 주장 사용내역’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사는 별지1 기재 각 금액을 ○○기술검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전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 전 대표이사였던 김○○도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이미 폐업한 원고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별지 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기술검사가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8. 4. 2.경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을 문서로서 확인하고, 같은 날 ○○기술검사가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2) ○○기술검사와 M○○ 사이에 2008. 4. 2.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3) ○○기술검사는 2008. 1. 11. 원고에게 65,961,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M○○에게 ○○ 50,000달러(47,075,000원), ASKEN에 ○○ 20,000달러(18,830,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4) ○○기술검사는 2008. 3. 19. 원고에게 63,799,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게 ○○ 50,000달러(50,600,000원), ASKEN에게 ○○ 13,000달러(13,143,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5) ○○기술검사는 2008. 4. 11. 원고에게 76,288,6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SKEN에게 ○○ 78,000달러(76,260,6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28,000원을 지급하였다.

6) ○○기술검사는 M○○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08. 10. 8. 37,828,000원, 2008. 11. 5. 30,884,000원, 2008. 12. 18. 26,4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1. ○○KEN과 이 사건 장비의 중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별지1 기재 금액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9)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 이○○은 위 김○○의 문답서 기재와 동일하게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축출기, 유수기 제작 및 이 사건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진술하였고,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이○○과 함께 514항공부대 공사 현장에서 8단 유수분리기 등을 확인함에 따라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기술검사의 원고에 대한 매입 공사대금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고로, 정산인이 ○○기술검사의 경리 ⁠‘송○○’로, 청구내용이 ⁠‘ASKEN', 'M○○', '축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표들이 제출되었다.

11) 원고 전 대표이사 김○○는 2017. 7. 6.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2)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인 이○○은 2017. 10. 19.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3) ○○기술검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송○○는 2017. 12. 21.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9 내지 22호증, 을 제1, 2, 5, 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 이○○, 송○○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가 실제 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답서에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기술검사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축츨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검사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1 기재 각 금액은 원고의 ○○기술검사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M○○ 사이에 작성된 문서, ○○기술검사와 M○○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08. 4. 2.경 원고와 M○○간의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은 종료하였고, ○○기술검사가 M○○와 새로이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술검사가 M○○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김○○와 이○○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기술검사에게 M○○와의 계약을 승계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의 계약당사자인 ○○기술검사가 계약이 종료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할 만한 특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M○○의 장비를 전대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전대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2008. 4. 2.경부터 M○○와의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기술검사인 점, 2008. 4. 2.경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검사가 M○○로부터 대여한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 ○○기술검사, M○○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08. 1. 11., 2008. 3.19., 2008. 4. 11.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각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가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금원과 거의 동일한 액수를 M○○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송금 과정에서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M○○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를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이익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자금 흐름 상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기술검사가 M○○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당심 증인 김○○가 원고가 축출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증언한 점,○○기술검사의 현장소장인 김□□이 ⁠‘○○기술검사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에 사용하는 천공기, 축출기, 선별기, 유수분리기, 세척기 등은 외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제작하였고, 시흥시 방산동에 ○○기술검사 공장이 있다’고 당심에서 증언하였고, ○○기술검사의 직원인 증인 김■■도 ○○기술검사가 기계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가 축출기 등 기계를 자체 제작하면서 비품을 구매한 내역인 ⁠‘기계제작비품구매대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검사는 축출기 등 장비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별지1 기재 각 금액의 일부는 ○○기술검사가 직접 M○○와 ASKEN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서 지급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빌려주었거나 원고의 차량을 인수하면서 할부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경우 폐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원고나 김○○가 별도로 조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도 당심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술검사의 매출누락이 문제 되자, 세무사 류○○가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하여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송○○도 ⁠‘세무조사 당시 류○○ 세무사의 지시에 따라 전표, 계약서, 입금표 등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김○○의 문답서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원고 또는 김○○ 본인에게는 조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는 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술검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각 전표(을 제15호증)들인데, 원고는 위 전표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기술검사 경리인 송○○가 당심에서 ⁠‘류○○ 세무사가 현금인출목록을 뽑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때 전표, 계약서, 입금표도 구입하여 작성하는 등 자료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의 직원인 김□□도 당심에서 자신이 장비제작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제작을 도급받고 그 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설비제작 및 설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김■■도 당심에서 ○○기술검사가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퇴직한 최병선에게 축출기 등 장비제작을 도급해준 것인 양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폐업한 건설기계업체를 찾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전표, 도급계약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인 류○○는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언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류○○의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송○○의 증언과 상반되며, 원고 주장대로 세무사 류○○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사실이라면 류○○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류○○의 증언만으로 문답서와 전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실제 장비공급 없는 경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 장비를 임대하거나 제작·공급한 사실 없이 금전만 중개·전달한 데 불과하여,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했던 문답서 및 전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원고 승소).
#부가가치세 #법인세 #장비임대 #장비공급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장비 임대 혹은 제작 공급이 실제로 없었는데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장비 임대나 제작·공급 사실이 없고, 단순 중개·금전전달에 불과하다면 해당 매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실제 장비 임대나 제작·공급 행위가 없었음에도 매출로 간주해 부과한 조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전표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그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답서, 전표 등이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세무조사 중 진술 번복·허위문서 작성 경위·조작 증언 등을 종합해 문답서와 전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금전을 받아 중개나 송금만 한 경우 이를 매출로 보아 세무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중개·전달행위일 뿐 자신의 이익이나 공급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금전의 단순 중개·전달만 행하고 대가를 얻지 않은 경우, 매출로 볼 수 없어 세무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 중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신뢰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부담이 없을 것이라 믿고 허위 진술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진술 번복의 신빙성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은 허위 진술 경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면 번복된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오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51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40,630,110원, 2008년 제2기분 789,290원, 2009년 제1기분 3,067,810원, 2009년 제2기분 2,226,480원, 2010년 제1기분 1,331,460원, 2010년 제2기분 10,818,93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1,058,410원, 2009 사업연도 4,946,270원, 2010 사업연도11,161,430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26,711,900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35,000,500원,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94,174,900원의 각 김○○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이 사건 소송”을 ⁠“제1심 소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술검사와 관련된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원고는 2004년경 미국의 ○○○○ Technology Corporation(이하 ⁠‘M○○’라 한다)과 기름탱크 누출검사장비 CBU-1000(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2007. 12. 17. M○○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였다. 이후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위 계약을 승계해주어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새로이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M○○에 계약금 등을 송금하거나, 장비의 보험료, 통관료, 장비검사료를 지급하고, 장비사용계약을 중개한 ASKEN의 대표 이철휘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였으며, M○○ 관계자가 국내에 입국하자 ○○기술검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원고가 그 체재비를 부담하였다. 즉, M○○와 관련된 돈은 모두 ○○기술검사가 M○○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검사는 자체적으로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적이 없다. ○○기술검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기술검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원고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분할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1의 ⁠‘원고 주장 사용내역’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사는 별지1 기재 각 금액을 ○○기술검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전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 전 대표이사였던 김○○도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이미 폐업한 원고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별지 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경영난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기술검사가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8. 4. 2.경 원고와 M○○ 사이의 사용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을 문서로서 확인하고, 같은 날 ○○기술검사가 M○○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2) ○○기술검사와 M○○ 사이에 2008. 4. 2.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3) ○○기술검사는 2008. 1. 11. 원고에게 65,961,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M○○에게 ○○ 50,000달러(47,075,000원), ASKEN에 ○○ 20,000달러(18,830,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4) ○○기술검사는 2008. 3. 19. 원고에게 63,799,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게 ○○ 50,000달러(50,600,000원), ASKEN에게 ○○ 13,000달러(13,143,0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56,000원을 지급하였다.

5) ○○기술검사는 2008. 4. 11. 원고에게 76,288,6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SKEN에게 ○○ 78,000달러(76,260,60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로 28,000원을 지급하였다.

6) ○○기술검사는 M○○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08. 10. 8. 37,828,000원, 2008. 11. 5. 30,884,000원, 2008. 12. 18. 26,4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1. ○○KEN과 이 사건 장비의 중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별지1 기재 금액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9) ○○기술검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 이○○은 위 김○○의 문답서 기재와 동일하게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축출기, 유수기 제작 및 이 사건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진술하였고,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이○○과 함께 514항공부대 공사 현장에서 8단 유수분리기 등을 확인함에 따라 별지1 기재 금액 전체를 ○○기술검사의 원고에 대한 매입 공사대금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고로, 정산인이 ○○기술검사의 경리 ⁠‘송○○’로, 청구내용이 ⁠‘ASKEN', 'M○○', '축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표들이 제출되었다.

11) 원고 전 대표이사 김○○는 2017. 7. 6.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2) ○○기술검사의 전 대표자인 이○○은 2017. 10. 19.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3) ○○기술검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송○○는 2017. 12. 21.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9 내지 22호증, 을 제1, 2, 5, 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 이○○, 송○○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가 실제 문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답서에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기술검사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축츨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검사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1 기재 각 금액은 원고의 ○○기술검사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M○○ 사이에 작성된 문서, ○○기술검사와 M○○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08. 4. 2.경 원고와 M○○간의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은 종료하였고, ○○기술검사가 M○○와 새로이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술검사가 M○○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김○○와 이○○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기술검사에게 M○○와의 계약을 승계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의 계약당사자인 ○○기술검사가 계약이 종료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할 만한 특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M○○의 장비를 전대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기술검사가 원고에게 전대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2008. 4. 2.경부터 M○○와의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기술검사인 점, 2008. 4. 2.경 ○○기술검사와 M○○ 사이에서 ⁠‘○○기술검사가 M○○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M○○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검사가 M○○로부터 대여한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전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 ○○기술검사, M○○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08. 1. 11., 2008. 3.19., 2008. 4. 11. ○○기술검사가 원고에게 각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가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금원과 거의 동일한 액수를 M○○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송금 과정에서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M○○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술검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를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이익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자금 흐름 상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기술검사가 M○○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당심 증인 김○○가 원고가 축출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증언한 점,○○기술검사의 현장소장인 김□□이 ⁠‘○○기술검사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에 사용하는 천공기, 축출기, 선별기, 유수분리기, 세척기 등은 외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제작하였고, 시흥시 방산동에 ○○기술검사 공장이 있다’고 당심에서 증언하였고, ○○기술검사의 직원인 증인 김■■도 ○○기술검사가 기계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가 축출기 등 기계를 자체 제작하면서 비품을 구매한 내역인 ⁠‘기계제작비품구매대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검사는 축출기 등 장비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술검사에게 축출기 등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1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별지1 기재 각 금액의 일부는 ○○기술검사가 직접 M○○와 ASKEN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서 지급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빌려주었거나 원고의 차량을 인수하면서 할부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는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경우 폐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원고나 김○○가 별도로 조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도 당심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술검사의 매출누락이 문제 되자, 세무사 류○○가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하여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송○○도 ⁠‘세무조사 당시 류○○ 세무사의 지시에 따라 전표, 계약서, 입금표 등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김○○의 문답서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기술검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원고 또는 김○○ 본인에게는 조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는 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술검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각 전표(을 제15호증)들인데, 원고는 위 전표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기술검사 경리인 송○○가 당심에서 ⁠‘류○○ 세무사가 현금인출목록을 뽑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때 전표, 계약서, 입금표도 구입하여 작성하는 등 자료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기술검사의 직원인 김□□도 당심에서 자신이 장비제작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제작을 도급받고 그 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설비제작 및 설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김■■도 당심에서 ○○기술검사가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퇴직한 최병선에게 축출기 등 장비제작을 도급해준 것인 양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폐업한 건설기계업체를 찾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전표, 도급계약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기술검사의 세무대리인인 류○○는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언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류○○의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송○○의 증언과 상반되며, 원고 주장대로 세무사 류○○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사실이라면 류○○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류○○의 증언만으로 문답서와 전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