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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요건과 귀속 주체의 동일성 필요 여부

2023다256539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로 무상양도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 국가·지자체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특정 소유명의를 전제하지 않고 무상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도시정비법 #부당이득 #소유자 동일성
질의 응답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시 새로 설치된 시설의 귀속처와 기존 시설의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변
서로 동일하지 않아도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법은 소유 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무상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귀속 주체와 양도 주체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요건에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어야 하는가요?
답변
인가청이 아닐지라도 무상양도가 허용됩니다. 소유 명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주체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무상양도 요건만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소유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이 사례에서 원고가 신설 시설을 안양시에 귀속시키고, 피고 소유 도로의 무상양도가 인정된 근거는?
답변
신설 시설의 귀속 지자체와 구 시설의 소유주가 달라도 법 요건 충족 시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에 따라, 원심 역시 동일성 요건을 부정하며 무상양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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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요건과 귀속 주체의 동일성 필요 여부

2023다256539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로 무상양도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 국가·지자체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특정 소유명의를 전제하지 않고 무상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도시정비법 #부당이득 #소유자 동일성
질의 응답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시 새로 설치된 시설의 귀속처와 기존 시설의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변
서로 동일하지 않아도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법은 소유 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무상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귀속 주체와 양도 주체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요건에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어야 하는가요?
답변
인가청이 아닐지라도 무상양도가 허용됩니다. 소유 명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주체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무상양도 요건만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소유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이 사례에서 원고가 신설 시설을 안양시에 귀속시키고, 피고 소유 도로의 무상양도가 인정된 근거는?
답변
신설 시설의 귀속 지자체와 구 시설의 소유주가 달라도 법 요건 충족 시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에 따라, 원심 역시 동일성 요건을 부정하며 무상양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