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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미등록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의 요건 미충족시 세무서의 비과세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은 양도 당시 임대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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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7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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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의 요건 미충족시 세무서의 비과세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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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은 양도 당시 임대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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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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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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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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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