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37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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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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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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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37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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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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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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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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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