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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매매 해제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31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원고의 증명이 중요하며, 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됐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의 실제 거래가액 주장, 실질 소득 발생 부정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 #매매계약 해제 #소득세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사업자가 직접 경비 발생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정으로 소유권 환원 됐을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과세소득이 실현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유권 환원 및 미지급만으로 매매 해제와 소득 불실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강제조정 및 소유권 환원만으로 소득 실현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이 낮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더라도 별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등기부등본의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됐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3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 2.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가가가라는 상호로 ○○○동에서 부동산매매 및 개발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6. ○○리 260-1 전 33,669㎡, 같은 리 산15-1 임야 29,343㎡, 같은 리 156-5 임야 4,242㎡ 합계 67,254㎡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를 26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25필지 합계 63,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AAA 외 10명에게 매도한 다음 각 매수자에게 2012. 6. 8.부터 2014. 11. 1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여 주었으나 토지 매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부터 2015. 6.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 관련 총수입금액을 ○○○원(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 합계액 ○○○원 - 필요경비 ○○○원)으로 결정하고 2015. 9.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리 260-6 임야 1,851㎡, 같은 리 260-20 임야 2,010㎡, 같은 리 260-21 임야 1,485㎡, 같은 리 260-22 임야 1,874㎡의 수입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하여 2017. 1. 2.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2012년 귀속분 147,167,555원 감액결정, 2014년 귀속분 11,065,970원 증액결정)하고, 나머지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감액결정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액결정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얻은 소득은 전혀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다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BBB에게 매도하였던 ○○리 260-11 전 10,348㎡ 등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며,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호로 BBB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를 구하는 신청이 인용되어 원고에게 2016. 7. 8.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가 BBB에 대한 토지매매로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서(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7호증은 이 사건 매매 후 한참 이지난 2018. 4. 30.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인 점, 공급받는 자가 2016. 8. 16. 원고로부터 ○○리 260-11 전 10,348㎡을 취득한 나나나와 원고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시공일자가 2018. 2. 20.부터 2018. 4. 1.로 기재되어 있어 2012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실제로 위 금액을 주식회사 다다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청구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공사비용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와 토지매수자들이 공사대금을 토지대금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토지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 매매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총 ○○○원인 사실,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과 다르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BBB에 대한 토지매매로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0.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리 260-1 전 33,669㎡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을 매도한 사실, ○○리 260-1 토지는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토지에서 2013. 1. 9. ○○리 260-11 전 22,377㎡ 등이 분할되었고, 위 ○○리 260-11 토지에서 다시 2014. 4. 3. ○○리 260-18 전 3,536㎡ 토지가 분할된 사실, 원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해제 되었으며, BBB가 대전지방법원 ○○○호로 고에게 ○○리 260-11 전 10,348㎡ 및 ○○리 260-18 전 3,536㎡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인수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고 위 신청이 2016. 6. 16.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가 먼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B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2012. 6. 4. 매매대금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12. 6.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도 같은 액수인 점, ② 원고의 신청으로 인하여 2012. 10. 16. ○○리 260-1 전 33,669㎡ 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BBB가 이의하지 않았으며, BBB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설령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의 협조를 얻어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BBB가 단독소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전지방법원 ○○○ 강제조정결정 및 같은 법원 ○○○ 강제조정결정은 모두 당사자 간 조정신청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고, 2013. 5. 16. 라라라에서 인증된 인증서에 첨부된 합의서와 각서를 보면 BBB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도 반환에 대한 모든 비용 및 BBB가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외에 ⁠‘연대보증인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하기도 하는 등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원고와 CCC, BBB 간에 위 각 강제조정결정 등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정 관련 이의신청절차에서는 ⁠‘○○리 260-11 외 1필지를 BBB에게 ○○○원에 양도, 매매 실수령액 ○○○원, 부채 승계액 ○○○원, 미수금액은 일부 도로부지와 공사대금 상계처리 금액이며 향후 원인무효예정’이라고 기재하여 그 주장이 위 각 강제조정결정에서의 주장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BBB가 원고에게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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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매매 해제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31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원고의 증명이 중요하며, 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됐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의 실제 거래가액 주장, 실질 소득 발생 부정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 #매매계약 해제 #소득세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사업자가 직접 경비 발생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정으로 소유권 환원 됐을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과세소득이 실현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유권 환원 및 미지급만으로 매매 해제와 소득 불실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강제조정 및 소유권 환원만으로 소득 실현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이 낮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더라도 별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판결은 등기부등본의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됐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3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 2.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가가가라는 상호로 ○○○동에서 부동산매매 및 개발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6. ○○리 260-1 전 33,669㎡, 같은 리 산15-1 임야 29,343㎡, 같은 리 156-5 임야 4,242㎡ 합계 67,254㎡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를 26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25필지 합계 63,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AAA 외 10명에게 매도한 다음 각 매수자에게 2012. 6. 8.부터 2014. 11. 1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여 주었으나 토지 매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부터 2015. 6.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 관련 총수입금액을 ○○○원(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 합계액 ○○○원 - 필요경비 ○○○원)으로 결정하고 2015. 9.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리 260-6 임야 1,851㎡, 같은 리 260-20 임야 2,010㎡, 같은 리 260-21 임야 1,485㎡, 같은 리 260-22 임야 1,874㎡의 수입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하여 2017. 1. 2.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2012년 귀속분 147,167,555원 감액결정, 2014년 귀속분 11,065,970원 증액결정)하고, 나머지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감액결정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액결정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얻은 소득은 전혀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다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BBB에게 매도하였던 ○○리 260-11 전 10,348㎡ 등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며,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호로 BBB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를 구하는 신청이 인용되어 원고에게 2016. 7. 8.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가 BBB에 대한 토지매매로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서(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7호증은 이 사건 매매 후 한참 이지난 2018. 4. 30.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인 점, 공급받는 자가 2016. 8. 16. 원고로부터 ○○리 260-11 전 10,348㎡을 취득한 나나나와 원고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시공일자가 2018. 2. 20.부터 2018. 4. 1.로 기재되어 있어 2012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실제로 위 금액을 주식회사 다다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청구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공사비용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와 토지매수자들이 공사대금을 토지대금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토지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 매매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총 ○○○원인 사실,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과 다르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BBB에 대한 토지매매로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0.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리 260-1 전 33,669㎡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을 매도한 사실, ○○리 260-1 토지는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토지에서 2013. 1. 9. ○○리 260-11 전 22,377㎡ 등이 분할되었고, 위 ○○리 260-11 토지에서 다시 2014. 4. 3. ○○리 260-18 전 3,536㎡ 토지가 분할된 사실, 원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해제 되었으며, BBB가 대전지방법원 ○○○호로 고에게 ○○리 260-11 전 10,348㎡ 및 ○○리 260-18 전 3,536㎡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인수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고 위 신청이 2016. 6. 16.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가 먼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B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2012. 6. 4. 매매대금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12. 6.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도 같은 액수인 점, ② 원고의 신청으로 인하여 2012. 10. 16. ○○리 260-1 전 33,669㎡ 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호 강제조정결정에 BBB가 이의하지 않았으며, BBB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설령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의 협조를 얻어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BBB가 단독소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전지방법원 ○○○ 강제조정결정 및 같은 법원 ○○○ 강제조정결정은 모두 당사자 간 조정신청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고, 2013. 5. 16. 라라라에서 인증된 인증서에 첨부된 합의서와 각서를 보면 BBB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도 반환에 대한 모든 비용 및 BBB가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외에 ⁠‘연대보증인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하기도 하는 등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원고와 CCC, BBB 간에 위 각 강제조정결정 등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정 관련 이의신청절차에서는 ⁠‘○○리 260-11 외 1필지를 BBB에게 ○○○원에 양도, 매매 실수령액 ○○○원, 부채 승계액 ○○○원, 미수금액은 일부 도로부지와 공사대금 상계처리 금액이며 향후 원인무효예정’이라고 기재하여 그 주장이 위 각 강제조정결정에서의 주장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BBB가 원고에게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