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세법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7.10.06 |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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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세법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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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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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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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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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