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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의 압류 효력 발생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압류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국가에 추심권과 소송수행권이 귀속되므로, 체납자는 직접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는 각하됩니다.
#국세징수법 #압류 #공탁금출급청구권 #체납자 #추심권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했다면 체납자는 직접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38245, 99다3686 판결 등 인용).
2.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가 국세청(국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이미 압류를 한 경우, 체납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권능을 가지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해제되면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다시 체납자에게 돌아오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원래 권리자인 체납자에게 복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 해제가 되면 다시 체납자가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48879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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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2018.05.04)

원 고

조AA, 박BB

피 고

주식회사 CCC, 대한민국,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조AA과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조AA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6. 피고 주식회사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CC의 각 채권 양

도통지는 모두 2017. 2. 13.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7. 2. 15. 원고 조AA의 부가가치세 등 55,042,490원 체납 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 조AA이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17. 2. 20. 주식회사 DD에게 도달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FF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12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53,000,000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1.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EE은행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35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

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때까

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2. 주식회사 DD 에게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DD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CCC와 원고들

사이에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그 후 위 압류통지 및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 1360호 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117,582,90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조AA 또는 원고 박BB 또는 피고 주

식회사 CCC”로 지정하였다.

바. 원고 조AA은 2017. 6. 1.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액 중 23,687,660원을 납부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이 기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2호증, 을다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

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

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D의 혼합공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

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취득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그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

·위험으로 보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는 여전히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53

조에 따른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다시 원고 조AA에게 복귀

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원고 조AA은 이를 통해 불

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 조AA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박BB의 피고들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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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압류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국가에 추심권과 소송수행권이 귀속되므로, 체납자는 직접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는 각하됩니다.
#국세징수법 #압류 #공탁금출급청구권 #체납자 #추심권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했다면 체납자는 직접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38245, 99다3686 판결 등 인용).
2.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가 국세청(국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이미 압류를 한 경우, 체납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권능을 가지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해제되면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다시 체납자에게 돌아오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원래 권리자인 체납자에게 복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 해제가 되면 다시 체납자가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48879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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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2018.05.04)

원 고

조AA, 박BB

피 고

주식회사 CCC, 대한민국,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5.0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조AA과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조AA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6. 피고 주식회사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CC의 각 채권 양

도통지는 모두 2017. 2. 13.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7. 2. 15. 원고 조AA의 부가가치세 등 55,042,490원 체납 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 조AA이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17. 2. 20. 주식회사 DD에게 도달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FF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12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53,000,000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1.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EE은행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35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

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때까

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2. 주식회사 DD 에게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DD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CCC와 원고들

사이에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그 후 위 압류통지 및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 1360호 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117,582,90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조AA 또는 원고 박BB 또는 피고 주

식회사 CCC”로 지정하였다.

바. 원고 조AA은 2017. 6. 1.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액 중 23,687,660원을 납부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이 기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2호증, 을다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

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

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D의 혼합공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

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취득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그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

·위험으로 보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는 여전히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53

조에 따른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다시 원고 조AA에게 복귀

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원고 조AA은 이를 통해 불

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 조AA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박BB의 피고들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