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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산정기간 제한과 기준시가 적용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 요약
재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사용해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산정기간 #기준시가 #감정가격 #비례안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감정가액 산정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격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 사용에 따라 자산별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이용한 안분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산정기간 제한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기간 제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배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평가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합리성이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 당시 감정가액이 없을 때 자산별 안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기간 내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점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의 감정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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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03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2018.02.07)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8.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 2쪽 5줄의 ⁠“2016. 7. 5.” 부분을 ⁠“2016. 7. 25.”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5, 6줄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부분을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4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로 고친다.

○ 3쪽 7~10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과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차용하므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반면,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의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규정은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기간을 벗어나 평가된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감정은 공정한 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에 이루어진 건물에 관한 수리는 건물 안전 유지를 위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 3쪽 밑에서 3줄의 ⁠“다만” 부분 앞에 ⁠“같은 호 단서는”을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1줄의 ⁠“비례․안분한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비례․안분할 수 있도록”이라고 고친다.

○ 4쪽 8줄의 ⁠“의미하는 점” 부분 뒤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4쪽 8, 9줄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라고 고치고, ⁠“제62조 제2항이” 부분을 ⁠“제60조 제2항이”라고 고친다.

○ 5쪽 3줄의 ⁠“결과가 되는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규정이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종전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5쪽 8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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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사용해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산정기간 #기준시가 #감정가격 #비례안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감정가액 산정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격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 사용에 따라 자산별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이용한 안분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산정기간 제한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기간 제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배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평가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합리성이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 당시 감정가액이 없을 때 자산별 안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기간 내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점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의 감정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은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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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03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2018.02.07)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8.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 2쪽 5줄의 ⁠“2016. 7. 5.” 부분을 ⁠“2016. 7. 25.”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5, 6줄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부분을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4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로 고친다.

○ 3쪽 7~10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과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차용하므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반면,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의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규정은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기간을 벗어나 평가된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감정은 공정한 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에 이루어진 건물에 관한 수리는 건물 안전 유지를 위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 3쪽 밑에서 3줄의 ⁠“다만” 부분 앞에 ⁠“같은 호 단서는”을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1줄의 ⁠“비례․안분한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비례․안분할 수 있도록”이라고 고친다.

○ 4쪽 8줄의 ⁠“의미하는 점” 부분 뒤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4쪽 8, 9줄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라고 고치고, ⁠“제62조 제2항이” 부분을 ⁠“제60조 제2항이”라고 고친다.

○ 5쪽 3줄의 ⁠“결과가 되는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규정이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종전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5쪽 8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