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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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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70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P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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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7. |
|
판 결 선 고 |
2018.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SH의 공동상속인들은 HSH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속비율로, KKS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HHH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HSH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로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HHH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HHH 사망 시까지 공유상태에 있었다. 또한 HH는 폐암에 걸려 이 사건 주택에서 요양하고자 이를 수리하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수리ㆍ사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 **. 이 사건 주택을 HHH의 동생 CCC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HHH가 소유하였던 유일한 주택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은 오래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부수토지와 비교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굳이 명시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는 HSH이 사망한 후 KKS이 거주하였고, 2012년 무렵부터는 HHH가 거주한 점, HHH가 2012~2013년 무렵 자신의 부담으로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의 수리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상속인들 사이에 그러한 비용 부담을 정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관리 권한을 HHH 또는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까지 포함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8에서 22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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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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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70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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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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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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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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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SH의 공동상속인들은 HSH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속비율로, KKS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HHH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HSH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로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HHH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HHH 사망 시까지 공유상태에 있었다. 또한 HH는 폐암에 걸려 이 사건 주택에서 요양하고자 이를 수리하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수리ㆍ사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 **. 이 사건 주택을 HHH의 동생 CCC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HHH가 소유하였던 유일한 주택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은 오래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부수토지와 비교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굳이 명시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는 HSH이 사망한 후 KKS이 거주하였고, 2012년 무렵부터는 HHH가 거주한 점, HHH가 2012~2013년 무렵 자신의 부담으로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의 수리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상속인들 사이에 그러한 비용 부담을 정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관리 권한을 HHH 또는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까지 포함하여 HHH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8에서 22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