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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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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방위사업청장
서울고법 2013. 11. 13. 선고 2013누22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에만 관계되는 점, ②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들의 노무량을 산정하면서 1일 노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노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해 놓은 점, ④ 이에 위 연구원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8시간 이상을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해당 연구원이 하루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에 중복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해당 연구원의 작업시간 전부가 허위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위 연구원들은 이 사건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온 점, ⑥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일보는 피고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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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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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서울고법 2013. 11. 13. 선고 2013누22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에만 관계되는 점, ②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들의 노무량을 산정하면서 1일 노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노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해 놓은 점, ④ 이에 위 연구원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8시간 이상을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해당 연구원이 하루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에 중복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해당 연구원의 작업시간 전부가 허위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위 연구원들은 이 사건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온 점, ⑥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일보는 피고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