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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분배와 증여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을 뺀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채무가 원고 단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액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음.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세 #공동채무 #대금 분배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부만 실제 수령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공동소유자가 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은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대금 수령분을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공동채무가 아닌 원고 명의 채무 변제액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가 공동사업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은 채무가 원고 단독 명의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될 경우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지급했다는 금액이 실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금전 지급의 사실과 시점, 지급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지급액의 지급 사실 및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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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78,95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다. 망 AAA식은 20OO.OO.OO.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BBB,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2.OO.OO.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502,585,932원을 1번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망 AAA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450,000,000원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50,000,000원은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위 망 AAA의 채무변제 부분 502,000,000원(실제 변제금액은 502,585,932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BBB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24,000,000원에서 BBB이 수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000,000원 중 백만 단위를 절사한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01,511,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OO.OO.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서 CCC의 단독 소유인 3번 부동산의 대금 148,000,000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여재산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은 OOO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BBB와 망 AAA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B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EE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금 4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은행(상호변경 전 EEE은행)은 2008.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를 담보로 채무자 원고에게 4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돈은 예금주 FFF(원고) EEE자유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FFF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위 대출금은 2012.OO.OO.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은행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변제는 원고의 채무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위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망 AAA과 BBB이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액 450,000,000원은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 11 내지 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OO.OO.부터 2010.OO.OO.까지 OO시에서 부동산/주택임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이 2002.OO.OO.부터 2004. OO.OO.까지, 2004.OO.OO.부터 2012.OO.OO..까지 OO시에서 각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일반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 위 대출금 중 440,000,000원이 2008.OO.OO. EEE은행 OO동 지점에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추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BBB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OO.OO. BB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로부터 O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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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을 뺀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채무가 원고 단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액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음.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세 #공동채무 #대금 분배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부만 실제 수령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공동소유자가 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은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대금 수령분을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공동채무가 아닌 원고 명의 채무 변제액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가 공동사업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은 채무가 원고 단독 명의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될 경우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지급했다는 금액이 실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금전 지급의 사실과 시점, 지급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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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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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78,95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다. 망 AAA식은 20OO.OO.OO.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BBB,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2.OO.OO.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502,585,932원을 1번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망 AAA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450,000,000원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50,000,000원은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위 망 AAA의 채무변제 부분 502,000,000원(실제 변제금액은 502,585,932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BBB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24,000,000원에서 BBB이 수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000,000원 중 백만 단위를 절사한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01,511,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OO.OO.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서 CCC의 단독 소유인 3번 부동산의 대금 148,000,000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여재산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은 OOO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BBB와 망 AAA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B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EE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금 4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은행(상호변경 전 EEE은행)은 2008.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를 담보로 채무자 원고에게 4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돈은 예금주 FFF(원고) EEE자유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FFF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위 대출금은 2012.OO.OO.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은행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변제는 원고의 채무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위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망 AAA과 BBB이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액 450,000,000원은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 11 내지 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OO.OO.부터 2010.OO.OO.까지 OO시에서 부동산/주택임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이 2002.OO.OO.부터 2004. OO.OO.까지, 2004.OO.OO.부터 2012.OO.OO..까지 OO시에서 각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일반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 위 대출금 중 440,000,000원이 2008.OO.OO. EEE은행 OO동 지점에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추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BBB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OO.OO. BB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로부터 O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