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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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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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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78,95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다. 망 AAA식은 20OO.OO.OO.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BBB,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2.OO.OO.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502,585,932원을 1번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망 AAA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450,000,000원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50,000,000원은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위 망 AAA의 채무변제 부분 502,000,000원(실제 변제금액은 502,585,932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BBB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24,000,000원에서 BBB이 수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000,000원 중 백만 단위를 절사한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01,511,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OO.OO.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서 CCC의 단독 소유인 3번 부동산의 대금 148,000,000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여재산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은 OOO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BBB와 망 AAA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B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EE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금 4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은행(상호변경 전 EEE은행)은 2008.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를 담보로 채무자 원고에게 4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돈은 예금주 FFF(원고) EEE자유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FFF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위 대출금은 2012.OO.OO.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은행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변제는 원고의 채무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위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망 AAA과 BBB이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액 450,000,000원은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 11 내지 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OO.OO.부터 2010.OO.OO.까지 OO시에서 부동산/주택임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이 2002.OO.OO.부터 2004. OO.OO.까지, 2004.OO.OO.부터 2012.OO.OO..까지 OO시에서 각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일반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 위 대출금 중 440,000,000원이 2008.OO.OO. EEE은행 OO동 지점에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추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BBB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OO.OO. BB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로부터 O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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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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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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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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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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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78,95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다. 망 AAA식은 20OO.OO.OO.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BBB,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2.OO.OO.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502,585,932원을 1번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망 AAA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450,000,000원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50,000,000원은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위 망 AAA의 채무변제 부분 502,000,000원(실제 변제금액은 502,585,932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BBB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24,000,000원에서 BBB이 수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000,000원 중 백만 단위를 절사한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01,511,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OO.OO.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서 CCC의 단독 소유인 3번 부동산의 대금 148,000,000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여재산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은 OOO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BBB와 망 AAA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B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EE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금 4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은행(상호변경 전 EEE은행)은 2008.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를 담보로 채무자 원고에게 4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돈은 예금주 FFF(원고) EEE자유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FFF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위 대출금은 2012.OO.OO.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은행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변제는 원고의 채무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위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망 AAA과 BBB이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액 450,000,000원은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 11 내지 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OO.OO.부터 2010.OO.OO.까지 OO시에서 부동산/주택임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이 2002.OO.OO.부터 2004. OO.OO.까지, 2004.OO.OO.부터 2012.OO.OO..까지 OO시에서 각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일반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 위 대출금 중 440,000,000원이 2008.OO.OO. EEE은행 OO동 지점에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추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BBB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OO.OO. BB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로부터 O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