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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침해 기준과 보호 요건

2019도9601
판결 요약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계한 카페는 기존 건축물과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건축저작물 #건축물 저작권 #카페 디자인 저작권 #창작성 요건 #실질적 유사성
질의 응답
1. 카페 건축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건축물이라도 일반적 표현이 아닌 창작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물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이 있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건축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창작적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능이나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기능, 실용적인 사상, 일반적 표현방법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독자적인 표현·창조적 개성이 있을 때만 창작성·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모방한 건축물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처럼 외관 형상·마감·기울기 등 구체적 창작성 요소까지 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여러 창작적 요소가 결합된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乙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공2018상, 1061) /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부터 설계하여 사천시 ⁠(주소 2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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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침해 기준과 보호 요건

2019도9601
판결 요약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계한 카페는 기존 건축물과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건축저작물 #건축물 저작권 #카페 디자인 저작권 #창작성 요건 #실질적 유사성
질의 응답
1. 카페 건축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건축물이라도 일반적 표현이 아닌 창작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물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이 있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건축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창작적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능이나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기능, 실용적인 사상, 일반적 표현방법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독자적인 표현·창조적 개성이 있을 때만 창작성·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모방한 건축물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처럼 외관 형상·마감·기울기 등 구체적 창작성 요소까지 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601 판결은 여러 창작적 요소가 결합된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乙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공2018상, 1061) /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부터 설계하여 사천시 ⁠(주소 2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