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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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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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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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8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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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K○○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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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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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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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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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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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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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434,144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718,2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209,491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867,8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47,4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자를 박○○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41,240,297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48,079,067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9,745,2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7,370,4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박○○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2017. 11. 10.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처분사유를, ①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박○○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해운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사택의 경우 그 개념상 무상 또는 저가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박○○에게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비추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보다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직원에게 더 저렴하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와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까지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료에는 임대인의 이윤 외에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06. 7. 28. 및 2007.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박○○는 위 건물의 완공 직후인 2007.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2008. 10. 29. 임대료를 연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2. 31.까지 그 계약을 연장하였다.
3) 박○○는 원고의 최대주주로 2007. 10. 26.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27.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3, 7,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하나로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문언상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위와 같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대료에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규정하고 이때 그 임대료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정당한 세액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