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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주식 매각대금 배분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우선 배분 여부

대법원 2017두77
판결 요약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주식 공매를 의뢰한 경우, 공매대금 완납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구 국세징수법상 우선 배분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대금 배분 시 해당 세금채권은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공매대금 #주식 공매 #추징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주식 공매대금 배분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우선 배분되나요?
답변
공매대금 완납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우선 배분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7 판결은 공매 완료 후 성립한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사가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공매한 주식의 매각대금 관련 세금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매대금 완납 이후 성립한 세금채권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7 판결은 주식 공매 후 발생한 세금채권은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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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당해 주식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명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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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주식 매각대금 배분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우선 배분 여부

대법원 2017두77
판결 요약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주식 공매를 의뢰한 경우, 공매대금 완납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구 국세징수법상 우선 배분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대금 배분 시 해당 세금채권은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공매대금 #주식 공매 #추징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주식 공매대금 배분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우선 배분되나요?
답변
공매대금 완납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우선 배분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7 판결은 공매 완료 후 성립한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사가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공매한 주식의 매각대금 관련 세금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매대금 완납 이후 성립한 세금채권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7 판결은 주식 공매 후 발생한 세금채권은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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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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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7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명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