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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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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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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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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782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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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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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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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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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판단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민 등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