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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82
판결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입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면세유 납세의무자 #구입카드 명의자 #농어민 면세유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면세유 부정유통 시 세금 납부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명의자로서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절차상 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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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782 ⁠(2018.04.11)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14.

판 결 선 고

2018. 0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판단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민 등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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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면세유 납세의무자 #구입카드 명의자 #농어민 면세유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면세유 부정유통 시 세금 납부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명의자로서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절차상 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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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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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782 ⁠(2018.04.11)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14.

판 결 선 고

2018. 0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판단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민 등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