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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21866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9.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 CCC에게,
가.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1998. 4.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1999. 10.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원고의 소외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는 소외 DDD(이하 ‘DDD’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DDD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표 1】과 같이 소제기일 현재 201,888,7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나. 당사자 간의 관계 및 피고의 가등기 경료
(1) 원고는 亡(망) DDD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소외 BBB, CCC은 망 DDD의 직계비속으로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은 동일 순위의 상속인들입니다.
(2) 피고는 체납자 DDD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1호 및 전주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1999. 10. 26. 접수 제49065호로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각 가등기’라 합니다)를 각 경료 받은 자입니다.
(3) 소외 亡(망) DDD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BBB, CCC이 상속받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들을 취득한 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DDD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8. 10. 및 2000. 7.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표 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판례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4. 채무자(체납자)의 상속인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DDD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으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적극재산에서 제외(2009. 2. 26. 선고 대법원2008다76556 판결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DDD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이며 이는 아래의 소극재산【표 3】와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D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자 망 DDD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인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5. 체납자 상속인들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가. DDD과 피고는 1998. 4. 6. 및 1999. 10. 2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4. 10. 및 1999. 10. 26. 피고는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98. 4. 6. 및 1999. 10. 26.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1)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가. 항의 각 가등기들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 망 DDD의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상속받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201,888,77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체납자 DDD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DDD의 상속인들을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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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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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1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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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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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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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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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 CCC에게,
가.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1998. 4.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1999. 10.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원고의 소외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는 소외 DDD(이하 ‘DDD’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DDD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표 1】과 같이 소제기일 현재 201,888,7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나. 당사자 간의 관계 및 피고의 가등기 경료
(1) 원고는 亡(망) DDD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소외 BBB, CCC은 망 DDD의 직계비속으로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은 동일 순위의 상속인들입니다.
(2) 피고는 체납자 DDD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1호 및 전주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1999. 10. 26. 접수 제49065호로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각 가등기’라 합니다)를 각 경료 받은 자입니다.
(3) 소외 亡(망) DDD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BBB, CCC이 상속받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들을 취득한 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DDD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8. 10. 및 2000. 7.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표 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판례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4. 채무자(체납자)의 상속인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DDD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으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적극재산에서 제외(2009. 2. 26. 선고 대법원2008다76556 판결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DDD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이며 이는 아래의 소극재산【표 3】와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D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자 망 DDD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인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5. 체납자 상속인들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가. DDD과 피고는 1998. 4. 6. 및 1999. 10. 2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4. 10. 및 1999. 10. 26. 피고는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98. 4. 6. 및 1999. 10. 26.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1)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가. 항의 각 가등기들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 망 DDD의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상속받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201,888,77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체납자 DDD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DDD의 상속인들을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