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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 사업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요약
도시개발법 등 특례조항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축법 #유상양도 #도시개발법 #정비법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의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되어 진행된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면 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요지는 사업이 도시개발법 등 특례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법만으로 허가되어 진행될 경우 과세 특례적용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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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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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도시개발법 등 특례조항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축법 #유상양도 #도시개발법 #정비법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의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되어 진행된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면 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요지는 사업이 도시개발법 등 특례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법만으로 허가되어 진행될 경우 과세 특례적용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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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