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여부와 소 취하 합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는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조정권고 수용 후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면, 일방이 이를 철회해도 합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멸 #조정권고안 #소취하 합의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경정 포함)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인 뒤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수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시점에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고, 이후 일방이 수락을 철회해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정안 수락 후 소취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고의 일방적 철회로 합의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가산금 부담이 예상과 달라 조정권고 수락 철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조정권고안 수락 후 본세 미납으로 발생하는 중가산금의 부담은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중가산금은 본세 미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세이므로, 이는 조정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 PGM로부터 00시 00면 81-2 외 4필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NT엔도텍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155,000,000원, 환산취득가액 5,574,043,552원, 산출세액 421,990,868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PGM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691,588,435원인 사실을 확

인한 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의 합계 4,260,523,144원

중 2,689,070,71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774,74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06,487,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은 중가산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등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