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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여부와 소 취하 합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는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조정권고 수용 후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면, 일방이 이를 철회해도 합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멸 #조정권고안 #소취하 합의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경정 포함)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인 뒤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수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시점에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고, 이후 일방이 수락을 철회해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정안 수락 후 소취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고의 일방적 철회로 합의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가산금 부담이 예상과 달라 조정권고 수락 철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조정권고안 수락 후 본세 미납으로 발생하는 중가산금의 부담은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중가산금은 본세 미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세이므로, 이는 조정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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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 PGM로부터 00시 00면 81-2 외 4필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NT엔도텍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155,000,000원, 환산취득가액 5,574,043,552원, 산출세액 421,990,868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PGM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691,588,435원인 사실을 확

인한 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의 합계 4,260,523,144원

중 2,689,070,71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774,74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06,487,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은 중가산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등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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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이 취소(경정 포함)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인 뒤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수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시점에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고, 이후 일방이 수락을 철회해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정안 수락 후 소취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고의 일방적 철회로 합의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가산금 부담이 예상과 달라 조정권고 수락 철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조정권고안 수락 후 본세 미납으로 발생하는 중가산금의 부담은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중가산금은 본세 미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세이므로, 이는 조정 수락 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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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 PGM로부터 00시 00면 81-2 외 4필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NT엔도텍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155,000,000원, 환산취득가액 5,574,043,552원, 산출세액 421,990,868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PGM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691,588,435원인 사실을 확

인한 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의 합계 4,260,523,144원

중 2,689,070,71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774,74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06,487,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은 중가산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등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