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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 16. |
|
판 결 선 고 |
2018. 9.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 PGM로부터 00시 00면 81-2 외 4필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NT엔도텍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155,000,000원, 환산취득가액 5,574,043,552원, 산출세액 421,990,868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PGM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691,588,435원인 사실을 확
인한 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의 합계 4,260,523,144원
중 2,689,070,71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774,74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06,487,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은 중가산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등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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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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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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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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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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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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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 PGM로부터 00시 00면 81-2 외 4필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NT엔도텍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155,000,000원, 환산취득가액 5,574,043,552원, 산출세액 421,990,868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PGM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691,588,435원인 사실을 확
인한 후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의 합계 4,260,523,144원
중 2,689,070,71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9,774,74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06,487,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은 중가산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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